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중-2105 선고일 2001.12.05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05(2001.12. 5) �

○○○세무서장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한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중 수취한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금액 50,05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자료라며 1998.8.11 처분청에 통보(법인 46220-975)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가공거래자료 통보에 따라 실지거래여부 및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1997.7.12 ~1997.9.13까지 2개월동안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결산서상 원가산입하였음을 확인하고 2001.5.18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07,020원과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7,139,36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원가에 반영한 쟁점금액과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59,400원은 사외유출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공기관·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광고물탑 또는 아치형 광고물을 주문에 의하여 제작·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중소업체로서 광고물 제작에 필수적인 재료인 합판과 미송 등을 1997.7.12부터 동년 9.13사이에 5회에 걸쳐 (주)○○○로부터 쟁점금액에 매입하여 당시 주문받은 광고물제작에 전부 사용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실제로 발생한 실물거래를 세법과 회계원리에 따라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물품대금은 그때그때 거래은행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부 회계장부에 수록하였는 데도 처분청은 실지조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해명서를 제출한지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전부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는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없이 매출세금계산서 1,511매, 공급가액 21,154,828,788원을 교부하고 같은 기간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없이 매입세금계산서 34매 공급가액 1,564,316,00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에도 (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주)○○○가 위장사업자 또는 자료상인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2개월동안 5회에 걸쳐 거래한 실지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원자재구입에 따른 구체적인 광고물제작과 원자재수불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대금결제서류로 제시한 통장지급내역은 단순한 인출금액으로 지급처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자재 등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997년 제2기중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없는 자료상과의 가공거래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경정】제1항은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주)○○○가 1997년 제2기예정부터 1997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없이 매출세금계산서 1,511매 21,154,828,788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기간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없이 매입세금계산서 34매 1,564,316,0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1998.7.23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매출자료를 1998.8.11 처분청에 통보(법인 46220-975)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합판·미송 등의 재료를 (주)○○○로부터 구입하여 현금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통장인출내역만으로는 (주)○○○에게 현금을 지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등 근거서류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가 될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은 가공매입분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주)○○○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주)○○○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확인일자 기재안됨)와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계좌(○○○)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면서 1999.11.12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일체가 소실되어 확실한 증거에 의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며 ○○○소방서장이 2000.1.25 발급한 화재증명서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과 같이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가 발행하였거나 확인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계좌(○○○)에 의한 통장지급내역에 의하더라도 지급처가 불분명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와 거래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지급내역은 단순한 인출금액으로 지급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실물거래라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