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101 선고일 2001.12.31

장부조사나 현장확인 등 아무런 조사없이 제3자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01(2001.12.29) 600,00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0,00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00,000원 합계 3,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세무서로 변경되기 전)은 1999.6.21 청구외 박○○○(미등록 일용배관시설공)가 농어촌구조개선 온실현대화 난방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기공주식회사(○○○)의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온실난방시설부품인 에어로핀튜브(AERO FIN TUBE)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매입(1995년 9월 5,500,000원, 1996년 7월 22,000,000원, 1997년 6월 5,500,000원 계 33,000,000원)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연경정사항이라 하여 사실조사없이 위 확인서만을 근거로 200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600,000원(1995년 제2기 600,000원, 1996년 제2기 2,400,000원 및 1997년 제1기 6,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동안 매출금액에 관하여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한 사람으로서 이 건 과세자료 파생자인 청구외 박○○○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당연경정사항이라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사도 없이 제3자의 확인서 만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 박○○○의 명의도용사실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박○○○로부터 징취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왔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온실난방시설 부품인 에어로핀튜브 매출대금 33,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관련법 규정을 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등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되, 이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확인 등 별도의 사실확인 조사없이는 과세자료 파생업체나 제3자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96누14227, 1998.7.10 등 다수 같은 뜻).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1992.12.1부터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열기라는 상호아래 열교환기 등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 온 사업자로서 문제가 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1995년 제2기 125,559,650 4,124,648 1996년 제2기 165,613,220 5,492,830 1997년 제1기 61,610,000 976,069 (나).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기에 앞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필요한 소명요구를 청구인에게 문서로는 물론 유선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과 유일한 과세근거로 삼은 위 확인서도 거래일자와 거래상품별 규격,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과 대금지급 방법 및 조건 등의 기본사항을 특정하여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1995년 9월 등에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에어로핀튜브를 원재료로 무자료매입하여 유○○○외 4인의 온실난방공사를 시공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처분청의 회신공문(대호번호없이 2001.9.27회신해 온 것)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에어로핀튜브를 청구외 박○○○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1996.12.30 ○○○화훼영농조합에 납품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때에도 자신이 에어로핀튜브를 공급한 자는 ○○○화훼영농조합이지 위 박○○○가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1996.12.30자 등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는 청구인, 공급받는 자는 ○○○화훼영농조합으로 되어 있고, 1996.12.30자 공급가액 64,575,000원은 위 조합에서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으로 입금되었으며, 1996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신고내용에 의하면 부가가치율이 44%(경정 47%, 업종평균 30.9%)로 나타난다. (단위:백만원) 과세기간 구분 신고 경정 1996년 제1기 매출 매입 178 81

• - 1996년 제2기 매출 매입 165 110 185

•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1.7.9자 확인서(청구외 서○○○외 2인이 기명·날인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 및 1997.1.9자 각서(위 서○○○외 2인이 작성한 것)와 박○○○가 작성한 확인서 등의 내용을 모아 보면, 청구인은 ○○○화훼영농조합에 에어로핀튜브를 공급하였고, 온실난방시설공사는 위 조합이 직접 박○○○에게 발주하여 시공하였으며, 따라서 공사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청구인은 책임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접수증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박○○○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작성·제출함으로써 자신에게 영업상 신용을 포함하는 재산권 침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초래되었음을 이유로 2001.11.27 ○○○경찰서장에게 박○○○를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자기의 제품인 에어로핀튜브를 위 ○○○화훼영농조합에 공급한 적이 있을 뿐, 박○○○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장부조사나 현장확인 등 아무런 조사없이 제3자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사실관계를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