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소유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 하던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최종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 하던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최종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100(2001.12.15) 8,576,52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5.2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동 ○○○(전용면적 108.2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도 ○○○시 ○○○동 ○○○(전용면적 75.51㎡,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녀 등 6인과 공동으로 각각 상속받은 후, 쟁점외주택(청구인 소유지분 3/13)은 1996.7.22에 쟁점주택은 1997.12.19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먼저 양도한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과세미달됨), 나중에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취득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1.5.9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소득세 58,576,52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가) 쟁점외주택은 1991.5.20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1996.5.2 상속에 의해 1996.8.17 청구인외 6인에게 공동상속등기되었다가 1996.8.22 청구외 김○○○에게 양도되었으며, 쟁점주택은 1990.3.28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1996.5.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7.3.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1997.12.1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김○○○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외주택의 공동상속지분은 청구인이 3/13, 청구외 전○○○외 3인은 각 2/13, 청구외 김○○○외 1인은 1/13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미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1.4.4 쟁점주택에서 쟁점외주택으로 이주하였다가 1995.7.6 쟁점주택에 재전입한 후, 주민등록상으로는 1997.8.13 ○○○시 ○○○구 ○○○동 ○○○(청구인의 사위집)로 이사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공립학교 교사인 청구인의 딸 전○○○가 노부모를 모시면 가까운 곳에 근무처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요청하여 형식상으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1997.12.19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각종 증거서류(청구인의 1997.7월 이후 세금납부 및 각종 영수증,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통장 사본, 이웃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2) 판 단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다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상속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단독 및 공동으로 각 1채씩 2주택을 상속받은 이 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먼저 양도한 쟁점외주택(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과세함은 물론이고 나중에 양도한 쟁점주택(단독상속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개시일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청구인은 이미 쟁점외주택이 과세된 후에 양도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상속1주택의 양도시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양도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한 사례(재일 46014-113, 1997.1.22)가 있고, 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부부간에 주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도록 한 사례(재일 01254-444, 1991.2.19)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던 청구인이 남편인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 1996.5.2 남편의 사망에 의해 당해 주택을 단독상속한 외에 쟁점외주택을 자녀 등 6인과 공동상속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세법상 2주택을 취득한 것이 됨으로써, 먼저 양도한 쟁점외주택에 대하여는 2주택 소유자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남은 1주택(쟁점주택)의 양도시에는 상기 관련 예규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통산 사례를 준용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로 소급하여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청구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후의 보유기간과 통산하여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요건)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취지에 보다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모두를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최종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하는 것에 견주어 볼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 하던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최종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1990.3.28부터 청구인이 동 주택을 양도한 1997.12.19까지의 기간을 통산할 경우 3년 이상이 되어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청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