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장이라는 소OOO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신뢰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석유류대금지급이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사실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이 건 쟁점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장이라는 소OOO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신뢰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석유류대금지급이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사실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이 건 쟁점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099(2001.11. 8),741,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동 ○○○에서 ○○○석유상사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인바, ○○○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유류매입처인 (주)○○○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 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1999.1기분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7,266,4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20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3,741,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8.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린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 정】에 의하면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이 1999.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 유○○○은 확인서 및 전말서를 통하여 중간도매상인들에게 석유류를 판매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인들이 교부해 주기를 원하는 업체에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통보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위장가공세금계산서 통보명세서'에 포함되어 처분청에 자료통보 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소○○○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중간도매상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소○○○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것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거래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석유류를 구입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부장이라 칭하는 소○○○으로부터 명함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한 후 소○○○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신뢰하고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소○○○을 통하여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소○○○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소○○○에게 송금 및 현금지급하면 소○○○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는 등 청구인은 소○○○의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다.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을 금융기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 ○○○지점의 청구인 남편 이○○○의 자립적립금예탁금계좌(계좌번호 ○○○)에서 소○○○에게 1999.6.29 5,575,000원, 1999.7.23 6,773,800원, 1999.7.26 6,373,800원, 1999.8.31 7,012,500원의 합계 25,735,100원이 계좌이체 송금되었음이 계좌의 일자별 입출내역에 표시되어 있고, ○○○ ○○○지점장의 금융거래사실확인서(2001.9.18)로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소○○○에게 석유류 대금을 지급하였음은 사실로 확인되며, 쟁점매입금액 27,266,400원과 송금액과의 차이 1,531,300원은 청구인이 소○○○에게 현금지급 하였다는 주장이며 소○○○이 1999.6.30 작성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석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은 사실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영세한 석유소매상(1999년 매출액 222백만원)으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것을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장이라는 소○○○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신뢰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석유류 대금지급이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사실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이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