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토지조성비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토지의 토지조성비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097(2001.12.14) 청구인은 1991.5.13∼ 1991.8.28 취득한 강원도 ○○군 ○○면 ○○○리 ○○○외 10필지 토지(아래 표 참조,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8.11.16 법원경락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209,681,278원, 취득가액 80,182,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토지조성비(65,630,000원)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6.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4,71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번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경락가액(원)
○○○ 답 172 1991.5.13 1998.11.16 650,910
○○○ 전 446 〃 〃 1,687,824
○○○ 잡종지 225 1991.8.28 〃 5,676,539
○○○ 대지 327 1991.5.10 〃 8,249,904
○○○ 대지 2,830 〃 〃 82,107,991
○○○ 잡종지 458 1991.5.13 〃 11,554,912
○○○ 잡종지 797 1991.8.28 〃 20,107,564
○○○ 대지 1,846 1991.5.13 〃 41,915,568
○○○ 대지 428 1991.8.28 〃 10,798,040
○○○ 대지 854 1991.5.13 〃 26,932,026 계 8,383 209,681,278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시행규칙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