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096 선고일 2001.11.29

계좌를 실제 지배 관리하였으므로 수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096(2001.11.29) 30원과 14,783,720원, 합계 26,606,75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지점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1999.1.22 청구인의 조부인 이○○○로부터 99,958,800원, 1999.2.19 청구인의 조모인 성○○○로부터 60,000,000원, 합계 159,958,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각각 입금되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의 상속세조사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조부인 이○○○와 조모인 성○○○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5.7 청구인에게 증여세 11,823,030원과 14,783,720원, 합계 26,606,75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인 이○○○(이하 "이○○○"라 한다)는 1996년 이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쟁점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쟁점계좌의 개설신청서는 이○○○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고, 쟁점계좌의 개설신청서에 나타난 주소와 전화번호, 비밀번호는 이○○○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계좌 개설시 청구인의 주소는 ○○도 ○○시 ○○구 ○○○동 ○○○로서 쟁점계좌의 개설은행인 ○○○지점은 청구인의 생활권과는 무관한 지역이며, 쟁점계좌의 거래기간인 1999.1.22∼2001.2.26 사이에 입금 273회, 출금 331회의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거래상대방은 모두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이○○○가 쟁점계좌를 실제 지배, 관리하였으므로 이○○○를 수증자로 보아 과세여야 함에도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보아야 하고,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이○○○가 쟁점계좌의 거래기간인 1999.1.22∼2001.2.26 사이에 입금 273회, 출금 331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주장은 무재산인 이○○○를 수증자로 하여 과세함으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수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

2. (생략) 같은 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1998.12.28개정)

  • 다. 판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의 조부인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1999.12.12)되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 소유인 ○○도 ○○시 ○○구 ○○○ 소재 전 6,208㎡를 ○○○시청에서 수용후 보상금 270,048,000원을 1999.1.5 피상속인의 계좌(○○○지점 ○○○)에 입금하였고, 위 보상금 270,048,000원 중 99,958,800원이 1999.1.22 청구인의 쟁점계좌(○○○지점 ○○○)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처분청에서 쟁점계좌를 추가조사하여 1999.2.19 청구인의 조모인 성○○○이 쟁점계좌에 60,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9.1.22 조부인 이○○○로부터 99,958,800원, 1999.2.19 조모인 성○○○로부터 60,000,000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5.7 증여세 11,823,030원과 14,783,720원, 합계 26,606,75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친인 이○○○가 1996년부터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이○○○ 명의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이○○○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이 관련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실명확인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청구인의 가족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조부와 조모는 이○○○(○○○) 및 성○○○(○○○)이고, 부친과 모친은 이○○○(○○○) 및 편○○○(○○○)인 것으로 청구인 가족의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계좌의 개설은행인 ○○○지점에 공문으로 조회한 내용 등에 의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계좌 개설신청서상의 ○○○전산자료에 나타난 ○○도 ○○시 ○○구 ○○○동 ○○○는 계좌개설 신청시 ○○○에 제출한 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구 ○○○동 ○○○인 것으로 1996.12.6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계좌개설신청서상의 전화번호 ○○○는 이○○○가 ○○○(주)에 근무시의 명함에 나타난 전화번호와 일치하고 있으며, 비밀번호 ○○○는 이○○○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 전화번호 ○○○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 2000.11.17 발행한 ○○○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쟁점계좌의 필체와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필체가 서로 다르다는 입증서류로 청구인의 ○○○은행 거래신청서 사본(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계좌와 ○○○은행계좌의 개설신청서상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비밀번호도 쟁점계좌의 비밀번호인 ○○○가 아닌 ○○○로 나타나고 있다.

(4) 이○○○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획팀에 유선으로 문의(최○○○ 대리 ○○○)한 바, 이○○○는 1996.8.16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2001.8.23 현재 ○○○에 40,196,000원이 연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999.7 발행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책자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계좌 개설당시인 1996.12.6 발행한 이○○○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이○○○가 청구인의 대리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가 1996.8.16부터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에도 합의차명계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가 자금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의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면, 쟁점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국심 98부310, 1998.12.2)할 것이므로,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