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기업발전적립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095 선고일 2001.12.27

확정신고시 적립하지 못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적립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당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095(2001.12.27) 443,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 1,053,306,012원을 적립한 것으로 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텐트 등 등산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비등록 내국법인으로, 2000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인 2001.5.28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의 일부인 1,053,306,012원(이하 "쟁점적립금"이라 한다)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2001.6.22 처분청에 2000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 986,651,144원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147,997,671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1.7.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31,44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적립금을 2000사업연도 결산이나 법인세 확정신고 당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최초로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실수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비록 법인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이나 세법상의 경정청구 기한이내에 임시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쟁점적립금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적법한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기업발전적립금 제도가 목표로 하는 재무구조개선, 투자재원마련 등의 취지가 달성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부인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각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친 이후에는 당초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에 대해서는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보이익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경정청구를 한 경우,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자본에의 전입

⸄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제3항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56조 제2항 각호의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비상장·비등록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후인 2001.5.28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2000사업연도 유보이익 중 쟁점적립금 1,053,306,012원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결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이 0원이 되도록 하고, 2001.6.22 처분청에 200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확정신고·경정청구 내용 > (단위: 원) 각사업연도 유보소득(a) 적정유보소득 (b) 적정유보 초과소득(a-b) 기업발전적립금 확정신고 2,143,383,791 1,156,732,647 986,651,144 0 경정청구 1,085,428,061 1,085,428,061 0 1,053,306,01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적정유보초과소득 986,651,144원의 15%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적정유보초과소득검토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비록 법인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이나 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임시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유보소득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01.5.28),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1.5.28), 과세표준수정신고서(2001.6.22), 1999∼200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에서 규정한 "자기자본" 금액이 1999사업연도에는 8,310,348,478원, 2000사업연도에는 10,264,082,551원으로서,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 (단위: 원) 사업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기자본(순자산) 1999 15,928,644,811 7,618,296,333 8,310,348,478 2000 15,550,422,282 5,286,339,731 10,264,082,551 청구법인이 당초 확정한 2000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처분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을 합한 처분가능한 이익잉여금 4,789,886,466원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140,000,000원을 처분하고, 나머지 이익잉여금 4,649,886,466원이 차기이월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당초 확정한 2000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단위: 원) 계정과목 당 기 금 액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2. 당기순이익

2,511,152,393 1,953,734,073 4,464,886,466 II. 임의적립금이입액

2. 수출손실준비금

245,000,000 80,000,000 325,000,000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1. 기업합리화적립금

140,000,000 140,000,000 ⅤI. 차기이월이익잉여금 4,649,886,466 (나) 처분청은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 취지는 비상장 대법인 등이 과다한 사내유보를 통한 배당소득세의 회피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배당을 하는 상장법인의 주주와의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은 청구법인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4,649,886,466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처음으로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쟁점적립금을 반영하지 못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그 후 동 사실을 인지하여 과세처분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잉여금처분을 결의하고 쟁점적립금을 적립한 후 결산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기업발전적립금제도의 취지가 기업으로 하여금 동 가액만큼 세법이 정한 일정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장래에 기업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을 장려하고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비록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라고 할지라도 과세처분전에 유보이익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동 제도가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적립금은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