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신고를 한 자가 매입자료 소명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추계과세함은 부당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재조사 요하는 사례
기장신고를 한 자가 매입자료 소명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추계과세함은 부당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재조사 요하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092(2001.11.10) 속 종합소득세 8,293,190원과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7,383,470원 합계 15,676,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세무조정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등 매입자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출자료, 현금출납장, 경비장, 기타 장부 및 관련 증빙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7.9.29.∼1999.9.30. 기간중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로 사업기간중 증빙을 갖추어 기장하고, 1999.5.31.과 2000.5.31. 각각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5,900,190원 및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2,654,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상의 매입금액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총매입금액을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48.38%를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하고, 1998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062,00원 및 1999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5,877,000원을 증액경정하였으며, 이를 각각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1.5.9.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8,293,190원과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7,383,470원 합계 15,67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비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현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방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생략)
(2)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자료일람표상 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요구에 청구인이 불응하였으므로 추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은 기장신고자의 경우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제2기분 매입금액 65,465,950원과 1999년제1기분 매입금액 68,476,150원은 전산출력된 매입자료 일람표상 1998년제2기분 65,540,000원과 1999년제1기분 67,758,000원과 큰 차이가 없으며, 1998년 매출액 88,924,000원중 89%인 79,924,500원, 1999년 매출액 90,344,000원 전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직접적으로 탈루 또는 오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매입 및 매출에 대한 증빙과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 및 경비지출에 관한 증빙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전산출력된 매입자료일람표에 대한 소명요구에 청구인이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경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적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서와 보관된 장부 및 관련증빙등을 근거로 1998년 및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