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092 선고일 2001.11.10

기장신고를 한 자가 매입자료 소명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추계과세함은 부당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재조사 요하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092(2001.11.10) 속 종합소득세 8,293,190원과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7,383,470원 합계 15,676,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세무조정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등 매입자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출자료, 현금출납장, 경비장, 기타 장부 및 관련 증빙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9.29.∼1999.9.30. 기간중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로 사업기간중 증빙을 갖추어 기장하고, 1999.5.31.과 2000.5.31. 각각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5,900,190원 및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2,654,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상의 매입금액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총매입금액을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48.38%를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하고, 1998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062,00원 및 1999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5,877,000원을 증액경정하였으며, 이를 각각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1.5.9.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8,293,190원과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7,383,470원 합계 15,67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빙을 갖추고 장부를 기장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의 추계과세요건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산 출력된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동종업종의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해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증액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장신고를 한 자가 처분청의 매입자료 소명요구에 불응한 경우 추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8조 【경정】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비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현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방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 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출총이익율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증빙을 갖추고 장부를 기장하여 1998년제2기분 및 1999년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기장내용을 근거로 세무조정을 거쳐 1998년 및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산출력된 매입자료일람표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1998년제2기중 매입금액 65,540,000원과 1999년제1기중 매입금액 67,758,000원을 동종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48.38%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1998년제2기분 매출누락금액을 24,062,000원으로, 1999년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을 25,877,000원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를 1998년 및 1999년귀속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제2기 및 1999년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998년귀속 및 1999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1998년 간이소득금액계산서, 1999년귀속 외부조정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998년 및 1999년 신용카드매출전표철, 현금출납장, 매입세금계산서철, 경비장등과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자료일람표상 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요구에 청구인이 불응하였으므로 추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은 기장신고자의 경우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제2기분 매입금액 65,465,950원과 1999년제1기분 매입금액 68,476,150원은 전산출력된 매입자료 일람표상 1998년제2기분 65,540,000원과 1999년제1기분 67,758,000원과 큰 차이가 없으며, 1998년 매출액 88,924,000원중 89%인 79,924,500원, 1999년 매출액 90,344,000원 전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직접적으로 탈루 또는 오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매입 및 매출에 대한 증빙과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 및 경비지출에 관한 증빙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전산출력된 매입자료일람표에 대한 소명요구에 청구인이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경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적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서와 보관된 장부 및 관련증빙등을 근거로 1998년 및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