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편의상 출고증 등에 이름이 기재된 것을 근거로 직업이 목수인 자를 목재도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업무편의상 출고증 등에 이름이 기재된 것을 근거로 직업이 목수인 자를 목재도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088(2001.10.19) 6,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은 1996.9월 관내사업자인 청구외 ○○○목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1996년 상반기중 116,902,66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목재를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하여 1996.11.28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목재를 매입하여 판매한 목재도매사업자로 보아 2001.6.1 청구인에게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17,17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6.11.28 ○○○세무서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1996.9.20)한 사실이 있음을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에 대한 당해업종(목재도매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출액 143,140,27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목재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건축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여 주고 이에 상응한 노임을 받는 건설근로자에 불과하다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소○○○의 확인서, 건축현장의 동료라는 청구외 안○○○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을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소○○○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1996년 당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로 확인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소개해준 공사현장에 목재를 납품하고 목재대금은 본인이 직접 건축주로부터 결제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내부서류인 "송장"에는 편의상 청구인의 이름을 기록하였던 것인데 당시 세무조사를 빨리 종결하려는 생각에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확인해준 것으로서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안○○○는 청구인과 30여년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목조 계단작업 등을 맡아 시공해 주고 이에 대한 노임을 받아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노임을 받아 생활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의 1996년도중 예금통장(○○○은행 저축예금계좌 ○○○) 거래내역에 의하면, 월평균 2백만원 내외의 금액이 입금(1997년도중 총 입금액은 28,700천원임)되어 1회 평균 30~40만원 정도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의 전산자료(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 등에 의한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처(한○○○) 명의의 연립주택(건평 63.22㎡) 1동을 소유한 사실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발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3) 살피건데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와 제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대법원 88누11339, 1989.7.25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위 사실에서 보듯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소○○○은 이 건 처분근거가 된 1996.9.20자 당초 확인내용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목재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시설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목재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도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을 건축공사의 일부분인 목조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시행한 건축사업자로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금액의 목재를 매입하여 판매한 목재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