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하도급공사 지입차주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중2087 선고일 2002-01-11

[요지] 하도급공사 대금 지급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안되고 신빙성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 OOOOO OOOOOOO에서 1996.9.30부터 OO조성이란 상호로 건설업(조경공사 등)을 영위해 오고 있다. 청구인은 1997년 하반기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자(청구외 이OO)에게 지급하고 OO건설중기주식회사와 OO건설중기주식회사(이하 “쟁점중기법인”이라 한다)의 28개 거래처(지입차주)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33매(공급가액: 20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20,5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1.4.3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4,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총 공사비 684,435,000원 중 225,500,000원을 하도급받았던 청구외 이OO에게 지불하였던 바, 동 이OO이 문제된 OO건설중기(주)와 OO건설중기(주)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으며, 청구인은 상기 두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명세서도 발행하였으므로 의심없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여 주었고 매입세액도 신고하기에 이른 것인데, OO건설중기(주)와 OO건설중기(주)가 위장사업체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사하도급자인 이OO이란 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는 OO건설중기(주) 및 OO건설중기(주)의 지입차주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의심없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형태가 충분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소지가 있고, 청구인이 그러한 거래 관행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자로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OOO세무서장이 2000.8.30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중기법인 발행의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공급자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

① OO건설중기(주) 발행 세금계산서

• 1997.2기 예정신고분(12매) (단위: 원) 거래일 거래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97.8.5 송OO OOOOOOOOOOOO 7,000,000 700,000 7,700,000 97.8.5 이OO OOOOOOOOOOOO 8,250,000 825,000 9,075,000 97.8.7 서OO OOOOOOOOOOOO 6,300,000 630,000 6,930,000 97.8.7 이OO OOOOOOOOOOOO 8,000,000 800,000 8,800,000 97.8.11 이OO OOOOOOOOOOOO 5,250,000 525,000 5,775,000 97.8.11 이OO OOOOOOOOOOOO 6,900,000 690,000 7,590,000 97.8.20 이OO OOOOOOOOOOOO 4,900,000 490.000 5,390,000 97.8.20 이OO OOOOOOOOOOOO 7,270,000 727,000 7,997,000 97.8.20 이OO OOOOOOOOOOOO 6,230,000 623,000 6,853,000 97.8.23 송OO OOOOOOOOOOOO 7,600,000 760,000 8,360,000 97.8.23 서OO OOOOOOOOOOOO 5,500,000 550.000 6,050,000 97.8.14 이OO OOOOOOOOOOOO 8,100,000 810,000 8,910,000 소계 81,300,000 8,130,000 89,430,000

• 1997.2기 확정신고분(11매) (단위: 원) 거래일 거래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97.11.29 이OO OOOOOOOOOOOO 5,900,000 590,000 6,490,000 97.10.31 이OO OOOOOOOOOOOO 5.600,000 560,000 6,160,000 97.10.31 김OO OOOOOOOOOOOO 4,900,000 490,000 5,390,000 97.10.31 김OO OOOOOOOOOOOO 4,600,000 460,000 5,060,000 97.10.31 최OO OOOOOOOOOOOO 5,250,000 525,000 5,775,000 97.10.31 이OO OOOOOOOOOOOO 4,500,000 450,000 4,950,000 97.11.29 김OO OOOOOOOOOOOO 5,150,000 515,000 5,665,000 97.11.29 김OO OOOOOOOOOOOO 4,700,000 470,000 5,170,000 97.12.31 백OO OOOOOOOOOOOO 4,750,000 475,000 5,225,000 97.12.31 라OO OOOOOOOOOOOO 4,200,000 420,000 4,620,000 97.12.31 이OO OOOOOOOOOOOO 5,450,000 545,000 5,995,000 소계 55,000,000 5,500,000 60,500,000

② OO건설중기(주) 발행 세금계산서

• 1997.2기 예정신고분(10매) (단위: 원) 거래일 거래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97.8.14 김OO OOOOOOOOOOOO 7,430,000 743,000 8,173,000 97.8.18 박OO OOOOOOOOOOOO 7,950,000 795,000 8,745,000 97.8.18 장OO OOOOOOOOOOOO 6,860,000 686,000 7,546,000 97.8.25 이OO OOOOOOOOOOOO 7,050,000 705,000 7,755,000 97.8.25 정OO OOOOOOOOOOOO 6,740,000 674,000 7,414,000 97.8.27 이OO OOOOOOOOOOOO 6,500,000 650,000 7,150,000 97.8.27 최OO OOOOOOOOOOOO 5,650,000 565,000 6,215,000 97.8.28 박OO OOOOOOOOOOOO 6,790,000 679,000 7,469,000 97.8.29 정OO OOOOOOOOOOOO 6,380,000 638,000 7,018,000 97.8.30 이OO OOOOOOOOOOOO 7,350,000 735,000 8,085,000 소계 68,700,000 6,870,000 75,570,000 (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처인 상기 2개 법인(대표자: 최OO)은 세무조사 실시 결과 1996.2기~1998.1기 과세기간 중 다량·고액의 가공거래자료를 파생시킨 것으로 밝혀져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1999.5.20자로 직권폐업된 데 이어 2000.9.25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의 지입차주들은 쟁점중기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였고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위 세금계산서에 나타난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을 골프장 배토공사의 실지거래자라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하도급 공사대금 2,2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그에게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나, 청구인이 위 이OO에게 공사비를 지불하고 동 이OO과 무관한 쟁점중기법인의 지입차주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호의 2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OO 간의 실물거래 여부도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의심없이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