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법인의주식을 이미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불비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법인의주식을 이미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불비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085(2001.11.30) � 처분청은 청구외 ○○○어페럴(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1999.9.30. 납기 부가가치세 134,450원 등 12건의 국세체납액 110,079,3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1.6.14.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중 청구인의 주식출자비율 58%에 상당한 63,845,83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9.9.30.납기 부가가치세 134,450원등 12건의 국세체납액(110,079,3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1.6.14. 청구외법인의 체납세금중 청구인의 주식출자비율(58%)에 상당한 63,845,830원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 설립시(1998.3.14.)부터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과 관련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0.6.30.까지 계속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5,800주를 소유하고있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고○○○에게 1998.12.30. 청구외 법인의주식 4,000주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증서하단에 2001.6.25. 팩시밀리로 전송 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어 이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대금청산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을 보면 제1항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이건과 관련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0.6.30.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8%를 소유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건 관련 체납액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