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기간이 8년 내 미달되고 그 이후 타지역으로 이사가 미용실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기간이 8년 내 미달되고 그 이후 타지역으로 이사가 미용실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084(2001.11. 3) �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소재 답 2,0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1.8.9 취득하여 1999.8.12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1.5.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826,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 청구인은 1991.8.9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백○○○의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1999.8.12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0.3.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농지는 "경기도 ㅇㅇ시 ㅇㅇ읍 ○○○리 ○○○"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1991.8.9 취득당시부터 1998.10.6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를 벗어나 충북 ㅇㅇ군 ㅇㅇ읍 ○○○리 ○○○로 이사하여 1998.10.15부터 ○○○미용실을 운영하기 전까지 7년 2개월 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이 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1998.10.7 농지소재지를 벗어나 충북 ㅇㅇ군으로 이사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1999년에는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원래 맹지로 1998년경 임의로 정리작업을 하여 대지화된 토지로서 양도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조사일현재 석재공장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를 벗어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시작은 어머니인 청구외 허○○○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가 양도당시까지 농지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①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②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재촌)하면서 ③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서 7년 2개월동안 재촌자경한 다음 농지소재지를 벗어나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미용실 운영)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