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084 선고일 2001.11.03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기간이 8년 내 미달되고 그 이후 타지역으로 이사가 미용실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084(2001.11. 3) �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시 ㅇㅇ읍 ○○○리 ○○○ 소재 답 2,0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1.8.9 취득하여 1999.8.12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1.5.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826,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8.9부터 1998.10.6까지 7년 2개월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1998.10.7 충북 ㅇㅇ군으로 이사한 이후 양도일인 1999.8.12까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시작은어머니인 청구외 허○○○이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1998년경 임의로 정지작업을 하여 대지화된 토지로 대지화되기 전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고, 청구인은 1998.10.7 충북 ㅇㅇ군으로 이사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며, 1999년에는 농사를 짓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8.9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백○○○의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1999.8.12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0.3.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농지는 "경기도 ㅇㅇ시 ㅇㅇ읍 ○○○리 ○○○"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1991.8.9 취득당시부터 1998.10.6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를 벗어나 충북 ㅇㅇ군 ㅇㅇ읍 ○○○리 ○○○로 이사하여 1998.10.15부터 ○○○미용실을 운영하기 전까지 7년 2개월 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이 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1998.10.7 농지소재지를 벗어나 충북 ㅇㅇ군으로 이사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1999년에는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원래 맹지로 1998년경 임의로 정리작업을 하여 대지화된 토지로서 양도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조사일현재 석재공장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를 벗어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시작은 어머니인 청구외 허○○○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가 양도당시까지 농지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①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②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재촌)하면서 ③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서 7년 2개월동안 재촌자경한 다음 농지소재지를 벗어나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미용실 운영)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