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관계로 농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대토 취득일이 1년 이상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관계로 농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대토 취득일이 1년 이상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078(2001.11.22) �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동 ○○○, 전 6,116㎡(이하 종전농지로서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공사에게 1998.11.30.(잔금청산일) 양도한 것으로 하고, 경기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외 3필지 잡종지(사실상 농지) 8,049㎡(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1999.10.13.(잔금청산일) 취득한 것으로 하여 1998.12.16.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경우 대금을 청산(1998.11.30)하기 이전인 1998.9.25.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하여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1998.9.25)로 보고 청구인이 이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1999.10.13)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농지대토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665,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9,110,9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농지(종전농지)가 양도된 경위와 그 양도시기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1.12.2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농지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청구외 ○○○공사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대금 584,000,000원을 ○○○공사로부터 1998.9.29.∼1998.11.30.기간 중 6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고,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위 양도대금을 받기이전인 1998.9.25. ○○○공사에게 이전등기하여 준 사실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농지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인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8.9.25.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내용을 보면, 1999.10.6. 청구외 박○○○로부터 총 47,00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10.13. 잔금청산을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인 1999.10.13.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의 하나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여야 하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종전농지)의 양도일은 1998.9.25.이고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은 1999.10.13.로 확인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