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용처 미확인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073 선고일 2001.12.27

매출누락금액 중 대응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사용처 미확인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073(2001.12.2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1기~1999.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 577,851,620원에 대응되는 경비로 확인된 286,540,606원(매출대응경비 263,843,275원, 인건비 지급 확인액 22,697,331원)을 제외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291,311,014원(이하 "사용처 미확인액"이라 한다)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중 주요장부(현금출납일보)에 기장누락된 금액 91,631,588원(이하 "기장누락액"이라 한다) 합계 382,942,60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3.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1.5.8 청구법인에게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141,961,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용처 미확인액 291,311,014원은 청구법인의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현금의 사외유출이 있을 수 없는데도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기장누락액 91,631,588원은 매입매출장 등 제장부를 정상적으로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현금의 사외유출은 있을 수 없는데도 현금출납일보에 기장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익금산입하는 것은 이중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용처 미확인액 291,311,014원에 대한 추가입금표 및 기타 증빙자료는 조사시 발견된 현금출납일보(청구법인의 원시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위 사용처 미확인액이 회사에 유입되어 회사운영에 실제사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기장누락액 91,631,588원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중 현금출납일보와 외상매출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용처 미확인액 291,311,014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와

(2) 기장누락액 91,631,588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경우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00.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1999.1기~1999.2기중 현금출납일보 기재액 854,796,963원과 청구법인이 같은기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한 금액 395,106,954원을 대조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 395,106,954원중 가공매출임이 확인된 83,963,000원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순 발행액 311,143,954원중 현금출납일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91,631,588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였다. (세금계산서 정상발행액을 219,512,366원으로 봄) 또한, 같은기간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일보에 매출액으로 기재된 금액 854,796,963원중 세금계산서 정상발행액 219,512,366원과 은행예금 3,687,977원을 제외한 신고누락액을 631,596,620원으로 보고, 이중 청구외 김○○○ 차입금 41,788,000원과 1998년도 매출채권 회수분 11,957,000원을 제외한 577,851,62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확인된 263,843,275원과 청구외 김○○○ 및 고○○○에 대한 인건비 지급 확인액 22,697,331원을 제외한 사용처 미확인액 291,311,014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내용을 반영하여 2001.3.7 위 사용처 미확인액 291,311,014원과 기장누락액 91,631,588원 합계 382,942,602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1.5.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세) 141,961,830원을 부과하였다. (나) 위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외 전○○○이나, 1997.12.23부터 청구외 전○○○을 대리하여 청구외 소○○○가 대표이사 직무대리로, 1999.2.1부터 노사분규로 인하여 근로자 대표인 청구외 김○○○가 청구외 전○○○으로부터 경영권의 일부를 위임받아 청구외 소○○○와 공동으로 청구법인을 경영하였다. 2000.3.10 근로자들과 상의없이 현 대표이사 소○○○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근로자대표인 청구외 김○○○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신임대표이사인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소○○○은 근로자대표인 청구외 김○○○와 총무차장 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지방검찰청은 2000.7.27 위 업무상 횡령혐의 고발건에 대하여 피의자들이 회사자금을 유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소인도 대질조사에서 자신이 발췌한 금액에 차이가 남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금출납일보 등 회계자료 및 참고인 진술로 보아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쟁점(1): 청구법인은 위 사용처 미확인액 291,311,014원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중 매출 대응경비 및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를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중 매출 대응경비 및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865,665,613원이며 위 횡령고소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2000.7.27자 무혐의 처분을 감안하면 당시 경영진의 횡령이나 부당한 현금의 사외유출이 있을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중 일부를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며 위 865,665,613원에 대한 출금전표, 영수증,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출금전표, 영수증, 입금표등 증빙자료는 청구법인의 원시장부인 현금출납일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자료는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매출대응경비 및 회사운영경비로 지출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제출한 것으로, 금융기관 영수증이나 지로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지출사실을 확인하기 용이한 것과 출금전표와 영수증만 첨부되어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혼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당초 인정한 부분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 청구법인은 위 기장누락액 91,631,588원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출납일보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다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조사당시 영치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일보를 진정한 장부로 보아 현금유출여부를 중심으로 과세하면서, 현금출납일보에 기재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금액으로 현금출납일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도 기장누락액으로 다시 익금산입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즉, 처분청은 현금 유출여부를 중심으로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의 원시장부인 현금출납일보와 청구법인이 같은기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대조하여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였고, 이 중 청구법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경리직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장부인 현금출납일보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일치되도록 기장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위 기장누락액은 청구법인이 매출로 기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사외로 유출시킨 경우에는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외유출액을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등을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사외로 유출시킨 경우에는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외유출액에 대하여 소득세는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자료만으로는 위 기장누락액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위 기장누락액의 사용처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기장누락액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