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가공거래로 본 근거도 미약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가공거래로 본 근거도 미약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92(2001.11. 9),938,19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 부인액 4,136,83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1995년 귀속 매입자료 4,136,8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부당공제하였다는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1.4.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2,93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