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투기성이 없는 거래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투기성이 없는 거래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90(2001.11.10) � 청구인은 1997.1.10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대지 416㎡ 및 동 지상건물 1,1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7.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5.29 매수자 청구외 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7.9.25 청구외 문○○○와 매매대금 850,000,000원(1997.9.25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626,000,000원은 전세보증금 및 채무로 충당, 1997.9.29 잔금 17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가, 1997.10.10 매매대금 820,000,000원(1997.10.10 계약금 50,000,000원, 1997.11.5 1차중도금 134,000,000원, 1997.11.10 2차중도금 200,000,000원, 1998.1.15 잔금 20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998.5.29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1997.11.1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매수자 문○○○에게 명도되었고, 1997.11.5 1차중도금 134,000,000원의 수수 이후 별도의 대금수수가 없으므로 1997.11.5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2.15 양도소득세 271,32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토지)·제2호(부동산 권리)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