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84(2001.12. 7) �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전 76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곳 ○○○ 소재 전 2,254㎡(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하며,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을 합하여"쟁점토지"라 한다)가 1999.6.21 법원경락에 의하여 166,100,00원에 일괄 양도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된 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68,420,400원으로 하여 2000.2.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82,49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은 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193,776,038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분청은 청구인의 위 확정신고내용에 대하여 이를 조사한 바, 쟁점토지①은 교환으로 취득하였고,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②에 대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다 하여 2001.1.8 청구인에게 당초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 규정의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④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3조【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⑪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1) 먼저,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자인 청구외 송○○○에게 매매가액을 총 92,000,000원으로 하고, 1997.3.2 계약금 9,000,000원 등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송○○○의 2000.11.27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과 청구인의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 등의 소재 토지와 교환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92,000,000원은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토지①은 현금 수수가 아닌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환당시 쌍방 토지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정가액 등이 없이 협의에 의하여 교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금정산관련 증거서류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 할 것(국심 99서 2283, 2000.2.26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취득하면서 시가감정을 한 바 없이 교환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②의 취득과 관련한 1991.10.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토지 3,322㎡(쟁점토지②는 이 토지에서 1996.8.9 분할되었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됨)를 매매대금 15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15,000,000원, 1991.11.10 중도금 45,000,000원, 1991.12.10 잔금 90,000,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매도인은 청구외 홍○○○의 대리인 청구외 김○○○으로, 입회인은 청구외 안○○○로 되어 있는 바, 안○○○의 2001.4.10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처분청의 조사당시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자신이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무허가 중개행위로 단속하려는 것으로 염려되어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 별 생각없이 서명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0.11.28자 안○○○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1991.10.17자 매매계약서에 "입회인(관리인) 안○○○"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실제 동 부동산의 매매에 전혀 관계한 사실이 없고 날인된 도장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날인한 바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안○○○가 당초 세무공무원에게 동 부동산매매거래에 대하여 전혀 관계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부인하였다가 동 계약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번복하고 있는 바, 자신의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이 염려되어 당초 사실과 달리 확인하였다는 이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초의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②의 취득과 관련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가고, 그 외 달리 위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②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본문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양도된 경락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