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처’의 지분을 합해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있음
[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처’의 지분을 합해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 OOOO OOOO 소재 청구외 OO상운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중 1993.5.1 6,000주, 같은해 10.25 3,000주 계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3.4.20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124,322,6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아 2001.6.14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 이OO(이하 “이OO”이라 한다)은 위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구 분 청구외법인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2차 납세의무자 청구인 이OO 주식보유수 20,000주
• 9,000주 (45%) 7,000주 (35%) 법인세 1997.1.1~12.31 8,429,830 1997.12.31 8,429,830 8,429,830 1998.1.1~12.31 30,824,430 1998.12.31 13,870,990 10,788,550 1999.1.1~12.31 23,081,360 1999.12.31 10,386,600 8,078,460 2000.1.1~12.31 7,021,160 2000.12.31 3,159,510 2,457,390 부가가치세 1997.2기 21,052,020 1997.12.31 9,473,400 7,368,200 1998.1기 8,972,140
1998. 6.30 8,972,140 8,972,140 1998.2기 12,273,880 1998.12.31 5,523,240 4,295,850 1999.1기 7,992,070
1999. 6.30 7,992,070 7,992,070 2000.1기 4,675,770
2000. 6.30 2,104,090 1,636,510 합계 124,322,660
• 69,911,870 60,019,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한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 확장의 하나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정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외에, 동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 97헌가 13, 1998.5.28 참조). 이에 따라 위헌 결정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만 동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합헌적 범위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12.31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0서 1337, 2000.12.2 합동회의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위 가목의 합헌적 적용범위와 나목에 규정하는 자에 한하여 주납세자의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주납세자의 체납액중 자기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1.6.27자 주식양도양수경위확인서(박OO이 2001.6.26자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한 것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조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박OO은 OOOOOO건설사업으로 청구외법인의 일(운송)이 생겨 회사 전망에 다소 기대를 하고 있던 1998.6월경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계속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알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체념하고 지내다가 IMF 사태로 영위하던 부동산중개업이 어려워지자 위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박OO이 위로금조로 청구인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입증자료로 위 확인서 및 주주명의변경지연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증빙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해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12.3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동안 다른 직장 및 사업에 종사하였고 이OO은 전업주부로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거나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1994.5.1~1997.9.30 OO중공업주식회사에 근무(이사대우)했다는 재직증명서와 1997.11.24~1998.12.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O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했다는 영암군수의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OOO공문(민원13500-1402, 1998.12.2)사본 및 1999.4.1~2001.1.3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 OO OOOO에서 OO을 운영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하겠고,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인 45%를 소유하면서 청구인의 처 이OO과 함께는 8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의 사실상 지배자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인은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바,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주식 소유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