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의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므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경영의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므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81(2001.11. 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60,019,00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상운주식회사의 체납액 중 1998.12.31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납부통지액에서 제외한다.
청구인은 1993.10.25 인천광역시 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상운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3.4.20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124,322,6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한편, 청구인의 남편 박○○○(이하 "박○○○"라 한다)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아 2001.6.14 박○○○와 생계를 함께 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아래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구 분 청구외법인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2차 납세의무자 박○○○ 청구인 주식보유수 20,000주
• 9,000주 (45%) 7,000주 (35%) 법인세 1997.1.1∼12.31 8,429,830 1997.12.31 8,429,830 8,429,830 1998.1.1∼12.31 30,824,430 1998.12.31 13,870,990 10,788,550 1999.1.1∼12.31 23,081,360 1999.12.31 10,386,600 8,078,460 2000.1.1∼12.31 7,021,160 2000.12.31 3,159,510 2,457,390 부가가치세 1997.2기 21,052,020 1997.12.31 9,473,400 7,368,200 1998.1기 8,972,140
1998. 6.30 8,972,140 8,972,140 1998.2기 12,273,880 1998.12.31 5,523,240 4,295,850 1999.1기 7,992,070
1999. 6.30 7,992,070 7,992,070 2000.1기 4,675,770
2000. 6.30 2,104,090 1,636,510 합계 124,322,660
• 69,911,870 60,019,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2001.6.14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 박○○○를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박○○○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하여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호 다목에 의거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1.6.27자 주식양도양수경위확인서(박○○○이 2001.6.26자 임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한 것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조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박○○○은 ○○○건설사업으로 청구외법인의 일(운송)이 생겨 회사 전망에 다소 기대를 하고 있던 1998.6월경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계속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알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체념하고 지내다가 IMF 사태로 영위하던 부동산중개업이 어려워지자 위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박○○○이 위로금조로 청구인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입증자료로 위 확인서 및 주주명의변경지연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증빙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해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12.3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동안 박○○○는 다른 직장 및 사업에 종사함으로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박○○○가 1994.5.1∼1997.9.30 ○○○중공업주식회사에 근무(이사대우)했다는 재직증명서와 1997.11.24∼1998.12.2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했다는 ㅇㅇ군수의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공문(민원13500-1402, 1998.12.2)사본 및 1999.4.1∼2001. 1.31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을 운영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박○○○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하겠고,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박○○○가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인 45%를 소유하면서 그의 처인 청구인과 함께는 80%를 소유하고 있어 박○○○를 청구외법인의 경영의 사실상 지배자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박○○○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