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781 선고일 2001.11.03

법인의 경영의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므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81(2001.11. 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60,019,00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상운주식회사의 체납액 중 1998.12.31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납부통지액에서 제외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0.25 인천광역시 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상운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3.4.20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124,322,6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한편, 청구인의 남편 박○○○(이하 "박○○○"라 한다)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아 2001.6.14 박○○○와 생계를 함께 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아래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구 분 청구외법인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2차 납세의무자 박○○○ 청구인 주식보유수 20,000주

• 9,000주 (45%) 7,000주 (35%) 법인세 1997.1.1∼12.31 8,429,830 1997.12.31 8,429,830 8,429,830 1998.1.1∼12.31 30,824,430 1998.12.31 13,870,990 10,788,550 1999.1.1∼12.31 23,081,360 1999.12.31 10,386,600 8,078,460 2000.1.1∼12.31 7,021,160 2000.12.31 3,159,510 2,457,390 부가가치세 1997.2기 21,052,020 1997.12.31 9,473,400 7,368,200 1998.1기 8,972,140

1998. 6.30 8,972,140 8,972,140 1998.2기 12,273,880 1998.12.31 5,523,240 4,295,850 1999.1기 7,992,070

1999. 6.30 7,992,070 7,992,070 2000.1기 4,675,770

2000. 6.30 2,104,090 1,636,510 합계 124,322,660

• 69,911,870 60,019,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조로 취득하였다가 1998.6.10 동 박○○○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변경은 하지 못한 상태이다. 설사 위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박○○○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12.3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거나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박○○○와 생계를 함께 했다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당해 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1993.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청구인과 박○○○를 일관되게 과점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박○○○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박○○○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한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 확장의 하나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정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외에, 동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 97헌가 13, 1998.5.28 참조). 이에 따라 위헌 결정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만 동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합헌적 범위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12.31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0서 1337, 2000.12.2 합동회의 참조). 따라서,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위 가목의 합헌적 적용범위와 나목에 규정하는 자에 한하여 주납세자의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주납세자의 체납액중 자기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12.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2001.6.14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 박○○○를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박○○○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하여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호 다목에 의거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199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1.6.27자 주식양도양수경위확인서(박○○○이 2001.6.26자 임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한 것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조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박○○○은 ○○○건설사업으로 청구외법인의 일(운송)이 생겨 회사 전망에 다소 기대를 하고 있던 1998.6월경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계속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알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체념하고 지내다가 IMF 사태로 영위하던 부동산중개업이 어려워지자 위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박○○○이 위로금조로 청구인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입증자료로 위 확인서 및 주주명의변경지연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증빙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해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12.3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동안 박○○○는 다른 직장 및 사업에 종사함으로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박○○○가 1994.5.1∼1997.9.30 ○○○중공업주식회사에 근무(이사대우)했다는 재직증명서와 1997.11.24∼1998.12.2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했다는 ㅇㅇ군수의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공문(민원13500-1402, 1998.12.2)사본 및 1999.4.1∼2001. 1.31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을 운영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박○○○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하겠고,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박○○○가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인 45%를 소유하면서 그의 처인 청구인과 함께는 80%를 소유하고 있어 박○○○를 청구외법인의 경영의 사실상 지배자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박○○○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