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79(2001.12.27) �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지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제관기계 및 용접기를 제조판매하면서 1999.1.9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기업(대표자: 강○○○)으로부터 128,000,000원에 매입한 용접기를 1999.1.23 청구외(주)○○○제관(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리 ○○○)에 128,000,000원에 양도하고 1999.1기분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년 1기분 매입세액공제확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공제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기업과 거래한 공급가액 128,000,000원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로 판명되어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2001.1.15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5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