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779 선고일 2001.12.28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79(2001.12.27) �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지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제관기계 및 용접기를 제조판매하면서 1999.1.9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기업(대표자: 강○○○)으로부터 128,000,000원에 매입한 용접기를 1999.1.23 청구외(주)○○○제관(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리 ○○○)에 128,000,000원에 양도하고 1999.1기분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년 1기분 매입세액공제확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공제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기업과 거래한 공급가액 128,000,000원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로 판명되어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2001.1.15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5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건 거래의 매입처인 청구외 ○○○기업은 1998.12.28 직권폐업되었으나 실제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기업이 신고누락한 이건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제관에서 수령한 어음으로 ○○○기업에 이건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이건 거래는 실지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건 거래의 매출처인 청구외 ○○○기업이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누락확인서에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수령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제관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주)○○○제관발행어음으로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어음의 배서내용 및 결제내역이 첨부되지 않아 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매출처인 청구외 ○○○기업이 ○○○세무서에 매출누락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증빙에는 어음의 배서내용 및 결제내역이 없어 이 건 거래대금에 대한 실지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대금수령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거래의 매입처인 청구외 ○○○기업은 1998.12.28 직권폐업되었으나 실제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청구외 ○○○기업이 매출신고누락한 이건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제관에서 수령한 어음으로 청구외 ○○○기업에 거래대금을 결제한 실지거래이므로 이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1999.1.9 용접기를 128백만원에 매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 건 용접기를1999.1.23 청구외 (주)○○○제관에 다시 공급가액 128백만원에 양도하여 계약금 26,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청구외 (주)○○○제관이 발행한 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지급부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주)○○○제관이 발행한 어음과 관련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배서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건 거래대금이 청구외 ○○○기업에 결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당초 매출자인 청구외 ○○○기업은 현재도 위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나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세무서에 의해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도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볼 증빙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건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