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운영하던 여관을 양도하면서 양수자가 양수한 날을 개업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던 여관을 양도하면서 양수자가 양수한 날을 개업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78(2001.10. 4) 이○○○는 공동사업자로서 경기도 ○○○시 ○○○동 ○○○ 소재 ○○○빌딩 4층 및 5층 대지 303.2㎡, 건물 1,207.88㎡의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1992.12.23부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0.5.18 쟁점여관을 청구외 전○○○(이하 "양수인"라 한다)에게 635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쟁점여관을 양수인에게 2000.5.18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 635백만원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에 상당하는 302,187,438원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1.5.10 부가가치세 38,55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