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62(2001.12.14) �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2 (주)○○○화학 주식 750주, 1996.7.8 (주)○○○ 주식 250주, 1996.8.1 ○○○섬유(주) 주식 2,334주, 1996.9.18 ○○○섬유(주) 주식 4,000주 합계 7,33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가액을 71,242,884원으로 평가하고 2000.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9,372,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1) 청구인은 1996.7.2 (주)○○○화학 주식 750주와 1996.7.8 (주)○○○ 주식 250주를 청구외 임○○○로부터, 1996.8.1 ○○○섬유(주) 주식 2,334주를 청구외 윤○○○으로부터, 1996.9.18 ○○○섬유(주) 주식 4,000주를 청구외 강○○○으로부터 각각 매매에 의한 액면가액(5,000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주)○○○화학 주식, (주)○○○ 주식, ○○○섬유(주) 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이 위 임○○○, 윤○○○, 강○○○에게 각각 명의신탁해 놓았던 것을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에게 대금결제없이 매매형식으로 명의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1996.7.2 위 (주)○○○화학 주식 750주와 1996.7.8 (주)○○○ 주식 250주를 청구외 임○○○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며, 청구외 임○○○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1996.7.5 3,750,000원을 현금 인출한 청구인의 ○○○은행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주)○○○ 주식 250주의 취득자금 1,25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육○○○에게 주어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위 청구외 임○○○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임○○○는 (주)○○○화학에 1986년 입사이후 현금 2억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기억되나, 구체적인 주식매매는 육○○○이 알아서 하므로 본인은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잘 모르고 1996.7.5 청구인에게 위 (주)○○○화학 주식 750주를 액면가액으로 매각한 대금을 포함하여 주식매각대금 190백만원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육○○○에게 보관시켰고, 1996.7.8 양도한 위 (주)○○○ 주식 11,500주중 청구인에게 양도한 250주를 포함한 매각대금 60백만원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육○○○에게 보관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96.8.1 위 ○○○섬유(주) 주식 2,334주를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윤○○○으로부터 액면가액 11,670,000원에 취득하였다며 청구외 윤○○○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1996.8.1 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윤○○○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윤○○○은 1982.6.30 철도청을 정년퇴직하고 경기도 ○○군 ○○면 ○○○리 ○○○에 살면서 ○○○섬유(주)에 주식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1996.9.18 위 ○○○섬유(주) 주식 4,000주를 청구외 강○○○으로부터 액면가액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며 청구외 강○○○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1996.9.18 20,000,000원을 대체 출금한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강○○○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강○○○은 1984년경 저술활동을 위하여 중기사업을 정리한 자금 17백만원 정도를 청구외 육○○○에게 관리하여 달라고 맡긴 적이 있고, 1985년에 취득한 ○○○섬유(주)의 주식 5,000여주는 육○○○의 아들 2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억나며, 양도금액 합계는 140백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쟁점주식 매매계약 관련사항은 모두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이 대리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위 계좌 출금액의 입금원천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학 재학중 미술학원강사(월 400만원)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은 금원을 청구인의 부친에게 관리 위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학 재학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여부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위 통장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이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관련사항을 모두 청구외 육○○○이 대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주식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7)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은 위 청구외 임○○○ 등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외 임○○○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임○○○ 등으로부터 실질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실질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