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입금원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자력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입금원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자력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61(2001.12.14) �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11 경기도 ○○시 ○○면 ○○○리 ○○○ 건물 84.94㎡와 대지 74.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쟁점주택 취득자금 137백만원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2.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22,641,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청구인은 1999.12.11 쟁점주택을 청구외 이○○○로부터 137백만원에 취득하면서 1999.11.17 계약금 30,000,000원, 1999.12.10 잔금 1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137백만원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과 구입완료까지의 일체 행위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이 대리하였음을 인정하면서, 1999.12월말경 ○○○은행 ○○○지점에서 계약금조로 4~6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외 육○○○에게 주었고, 중도금으로 64백만원을 청구외 박○○○로부터 빌려서 청구외 육○○○에게 주었으며, 잔금 60백만원 정도는 본인 명의의 이○○○ ○○○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고 청구외 박○○○는 위 64백만원의 대여사실에 대하여, 1999.12월경 청구인에게 직접 빌려준 것은 없고, 청구외 육○○○이 보관하고 있는 ○○○은행 통장에서 찾아서 대신 빌려준 것 같으며, 위 64백만원의 상환사실에 대하여, 직접 받은 것은 없으며, 청구외 육○○○이 ○○○섬유(주)의 본인 가수금으로 정리해 준 것 같다고 답변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문제(기관지 천식)로 서울근교에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기로 하고, 쟁점주택 취득자금 137,600천원 중 1999.11.17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9.12.10 청구인의 ○○○은행 ○○○지점 정기예금계좌(○○○)를 중도 해약하여 해지인출금 120,127,111원으로 잔금 107,60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위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인출자금의 원천 120,000,000원은 1999.10.20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며, ○○○은행 ○○○지점 계좌(○○○)에서 1999.10.20 인출된 자금의 원천은 1999.10.16 ○○○섬유(주)의 계좌에서 출금된 100,000,000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4) 당 심판원 확인 결과,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액은 위 ○○○섬유(주)의 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청구외 박○○○로부터 64백만원을 빌려서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내용이 상이하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의 입금원천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출금된 금원을 청구인이 실질 지배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육○○○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