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59(2001.11. 1) 4,177,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 ○○○리 ○○○에서 1998.5.6부터 음식(한식)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 48백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2001.6.8.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77,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8백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12.28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8백만원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