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신고가액과 양수인이 확인한 가액이 서로 차이가 있는 등을 이유로 신고한 실가를 부인한 사례
양도인의 신고가액과 양수인이 확인한 가액이 서로 차이가 있는 등을 이유로 신고한 실가를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45(2001.10.16)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대지 557.8㎡ 및 건물 2,828.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5.6 취득하여 1998.6.21 양도하고 1999.6.17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500,000,000원, 양도가액: 2,3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930,511,840원, 양도가액: 1,065,492,120원)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1.6.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52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5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9.6.17 양도가액이 2,310,000,000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최○○○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부동산매매계약서)과 최○○○ 및 김○○○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기준시가 매매계약서 최○○○ 확인 김○○○ 확인 비고 취득가액 930 2,500
• -·실가 확인됨 양 도 가 액 금융채무 1,100 좌동 좌동·다툼 없음 임대보증금 200 좌동 좌동 계약금 110 좌동 1,700 2」·최○○○는 계약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나, 김○○○은 현금거래가 없었다고 확인 중도금 400 550 1」 잔금 500 350 합계 1,065 2,310 2,310 3,000 1」다른임야등을 55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받았다고 확인 2」 〃 1,700백만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자가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가액(2,310,000,000원)과 양수인인 김○○○이 확인한 가액(3,000,000,000원)간에는 서로 차이가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