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출용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738 선고일 2001.10.10

수출용재화를 공급하면서 과세기간 경과 후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38(2001.10.10)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조업(금형·사출)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통상(대표자: 손○○○)에게 아래 [표]의 수출용재화(이하 "쟁점수출용재화"라 한다)를 공급한 후 공급가액 38,500,000원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1.1.21. ○○○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1999년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수출용재화의 내용 제 품 명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CD HINGE PIVOT 50,000 개 60,000 개 470원 250원 23,500,000원 15,000,000원 합 계 110,000 개 38,500,000원 처분청은 쟁점구매승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경과후에 발급되었으므로 쟁점수출용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2001.6.5. 청구인에게 1999년제2기 부가가치세 5,376,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통상에 쟁점수출용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공급받은 청구외 ○○○통상이 동재화를 실제 수출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초 ○○○통상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수출용재화의 공급을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1.4.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이 개정되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 20일내에 ○○○은행장이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경우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종전 규정의 불합리한 점이 보완되었으므로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1999.7.1.∼1999.12.31.기간중에 이루어진 쟁점수출용재화를 공급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통상에 쟁점수출용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인 2000.1.21.에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비록 쟁점수출용재화를 공급받은 ○○○통상이 동재화를 실제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통상에 쟁점수출용재화를 공급한 거래는 일반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차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001.4.3.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은 부칙에서 2001.4.3.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7.1∼1999.12.31. 기간중 공급된 쟁점수출용재화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수출용재화의 공급을 재화의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2) 쟁점수출용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포함한다. 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하 "개정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부칙 제2조(적용례)

① (생략)

②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제2기중 쟁점수출용재화를 청구외 ○○○통상에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0.1.21. 자 청구외 ○○○은행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 1999년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수출용재화를 공급받은 청구외 ○○○통상은 1999.11.7. ∼ 2000.1.4. 기간중 4회에 걸쳐서 이를 수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수출용재화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선적서류, 구매승인서, 처분청이 제출한 1999년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에 규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는 본래는 재화의 수출이 아니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은행의 장이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화의 수출로 보아 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 바, 청구인은 1999년제2기중 쟁점수출용재화를 공급하였고, ○○○은행인 ○○○은행장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2000.1.21.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수출용재화의 공급은 일반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재화를 매입한 ○○○통상이 비록 이를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은 일반재화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출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정후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은 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20일내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동부칙 제2조에서 개정규정은 2001.4.3.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7.1. ∼1999.12.31. 기간중 공급된 쟁점수출용재화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