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734 선고일 2001.10.23

매입액이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34(2001.10.23) 청구인은 1995.10.13부터 ○○○도 ○○○시 ○○○동 ○○○에서 ○○○철재라는 상호로 철재류 등을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0년 상반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대가를 65,433,82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매입세액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4.19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는 조사내용을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2001.5.1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7,968,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H형강)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고, 설령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기에 앞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액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산업용우레탄 및 냉동판넬 제조 등를 목적으로 1999.11.5 설립하여 사무실공사 등 개업준비를 하다가 중단되었고, 제조설비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없는 등 영업행위가 없던 사업체로서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현지조사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음을 보건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결과(2001.3.19)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영업행위가 전혀없는 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한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및 원가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2001.3.30 조세포탈행위를 한 자료상으로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로 하고 다수의 사업종목(산업용 우레탄, 냉장 및 냉동판넬조립식 제조 및 시공업, 부동산임대업, 건축자재 인테리어, 철근 도소매업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1999.12.1 개업하였다가 2000.6.30 폐업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물품구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무통장입금증 3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3매의 금액은 62,852,100원으로 쟁점매입액과 2,581,720원의 차이가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은 2000.4월중인 반면에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결제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은 2000.3월중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물품을 수령한 다음에 대금이 결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동 송금액이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액은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이 확인된 반면에, 청구인의 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상호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철재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비록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서 사업종목이 제조, 건설, 도매등 여러종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실물거래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