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제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제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30(2001.12.27) �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 90㎡ 및 같은동 ○○○ 답 97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84.3.24 취득하여 1998.7.16 ○○○도 ○○○시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하고 공공사업용토지로 사업인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2001.3.5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581,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4,980원 합계 14,206,1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4.6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1996.6.1 사업인정고시된 후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위 관련법령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중 경작기간(8년)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주민등록은 쟁점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한 곳은 ○○○시 ○○○구 ○○○동 ○○○로서 쟁점농지가 위치한 ○○○도 ○○○시 ○○○동 ○○○와 연접한 곳이고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는 바, 실제 거주지 및 자경농민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의 실제 거주한 곳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 ○○○구 ○○○동장이 2001.3.30 발행한 주민등록초본에는 1984.7.26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였으나 1984.10.29 무단전출로 인하여 직권말소되고 1984.12.10 재등록하였으며 1991.5.14 무단전출로 인하여 직권말소되고 1991.12.21 재등록과 동시에 ○○○시 ○○○구 ○○○동 ○○○로 전출하였으며 1992.5.21 쟁점주소지로 재전입하여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소지를 근거지로 하여 거주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우리 심판부에서 2001.11.14 쟁점주소지에 현지조사한 바, 청구인의 장남 김○○○이 운영하는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한○○○(청구인의 고종8촌동생이고 약5년전부터 살고 있었다고 함)으로 부터 청구인의 차남 김○○○이 1991년경 쟁점주소지 옆(○○○리 ○○○)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헐고 1999년경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신축주택을 짓기 수년전부터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인근주민에게 탐문조사한 결과 청구외 한○○○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기사와 함께 ○○○도 ○○○시에 있는 쟁점농지와 ○○○도 ○○○군 쟁점주소지에 있는 농지에서 비교적 경작하기 쉬운 파, 고추, 고구마, 호박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도 ○○○군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소유 농지면적이 ○○○도 ○○○시 ○○○동 ○○○에 2,438㎡ 같은동 ○○○에 186㎡이고, ○○○도 ○○○군 ○○○면 ○○○리 ○○○에 568.5㎡, 같은리 ○○○에 1,031.5㎡, 같은리 ○○○에 2,101㎡, 같은리 ○○○에 383㎡, 같은리 ○○○에 664㎡ 합계 7,372㎡이고,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 75세의 고령이며, 청구인이 ○○○시 ○○○구 ○○○시장에 점포 3개를 임대한 사실등이 확인되는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