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사건번호 국심-2001-중-1726 선고일 2001.10.31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지급조서에 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26(2001.10.31)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동 ○○○에서 의료용기기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01.3.15. 200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 11,485,966,947원, 2000년 귀속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 1,454,176,771원, 2000년 귀속 사업소득자료 1,551,180원, 2000년 귀속 기타소득자료 41,894,550원 및 2000년 귀속 퇴직소득자료 1,660,476,415원 합계 14,644,065,863원의 지급조서(이하 "쟁점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2001.5.9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292,88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산자료 제출대상자로 2000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등에 대한 지급조서 전산작업중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디스켓 제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법정제출기한내 제출하지 못하고 이를 수정하여 2001.3.15 제출하였다. 대법원판례(85누 229,1987.2.24외 다수)에 의하면 가산세는 신고, 협력등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가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프로그램 오류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산처리된 디스켓을 법정기한내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에 의하면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서류제출기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2호의 기한연장 사유에 준하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세청은 전산자료 입력오류가 발생한 경우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이를 입력하여 수정된 테이프 제출을 허용하는 등 세법상 자료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였음에도 세무관행상 이에 대한 가산세부과를 유보하여 왔고, 부가가치세등 신고서는 전산자료의 입력기한(15일에서 1개월)내 누락분을 보완하여 추가 제출하거나 오류분을 정정하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시한 경과후 1월 이내에 15일 기한을 정하여 제출토록 독촉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0조(지급조서 제출요구)제2항의 규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기한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쟁점지급조서에 대하여 법인세(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62조 【지급조서의 제출】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 와 동법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반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분은 8월 31일

2.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가산세의 감면】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7)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3.15. 2000년 귀속 쟁점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세(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전산작업중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디스켓 제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쟁점지급조서를 부득이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대법원판례(85누 229, 1987.2.24))에 해당되며, 세법상 자료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도 세무관행상 가산세부과를 유보하여 왔고, 지급조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0조(지급조서 제출요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전시법령에 의하면 납세자의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디스켓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이 건의 경우 그 적용이 없으며,

② 세법상 자료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를 유보하는 것이 세무관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동 세무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하겠고,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토록 독촉하여야 한다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0조(지급조서 제출요구)제2항의 규정은 지급조서의 수집에 관한 규정이지 가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급조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세(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