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717 선고일 2001.10.16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17(2001.10.16) 청구인은 1999년 1기에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9,927,2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석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조삼이(4)46600-520, 2001.1.20)해옴에 따라 2001.4.10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2,04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로부터 1999.5.13부터 같은해 6.30까지 4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석유의 수금원인 청구외 정○○○ 명의의 계좌인 ○○○은행 ○○○에 87,92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한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석유는 청구인과는 직접거래없이 신원미상의 중간도매상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이 청구외 ○○○석유의 거래내역 원시장부와 ○○○석유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외 ○○○석유는 유류 중간상이 지정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대금결제는 중간상을 통하여 공급받은 업체에서 중간상 또는 ○○○석유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석유 대표이사와 직원의 확인서와 입금표는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 조사시 원시자료에 의하여 중간상을 거친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조삼이(4)46600-520, 2001.1.20)해온 자료를 근거로 이건을 과세하였고, 청구외 ○○○석유 대표이사 김○○○은 확인서(2000.10.30)에서 ○○○석유는 실지 유류는 미상의 실거래처에 매출하고 청구인에게 1999.5.31 공급가액39,109,090원과 1999.6.30 공급가액 40,818,181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하였다.

(2) 위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 ○○○석유의 매출관련 원시자료에는 "파주"라는 거래처란에 청구인 ○○○주유소에 대한 쟁점금액의 거래금액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 대표이사 김○○○이 당초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였다는 확인서(2001년 5월)를 받아 제시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아래와 같이 결제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은 청구외 ○○○석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정○○○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하면서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와 현금지급분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결 제 내 역 근거서류 일 자 금 액(원) 지급방법 1999.5.13 8,547,000

○○○ 조회표 1999.5.26 13,000,000 13,558,000 현 금 입금표 1999.5.28 7,915,000

○○○ 조회표 1999.6.12 7,537,000 1999.6.13 19,123,000 현 금 입금표 1999.6.30 8,360,000

○○○ 조회표 1,520,000 1999.6.30 8,360,000 현 금 입금표 계 87,920,000

(4)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표상 입금의뢰인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직원이라고 하는 청구외 ○○○일의 동생 ○○○황의 처인 것으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석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1999.7.1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일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1999년에 14,400,000원과 2000년에 14,1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소득금액증명(○○○세무서장, 2001.9.13)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외 정○○○ 계좌에 입금한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직원이라고 하는 청구외 ○○○일의 동생 ○○○황의 처로서 우리심판원에서 전화(02-○○○)확인한 바, 김○○○은 남편인 ○○○황의 유류대금 등을 김○○○ 본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하는 무통장입금은 청구외 김○○○ 명의로 입금하였는 바, 종업원인 ○○○일의 동생의 처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입금한 사실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김○○○이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석유에 유류대금을 결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현금지급의 근거로 제시하는 입금증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도 어려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