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평가액보다 큰 실권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
[요지]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평가액보다 큰 실권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1구10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정공(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명 OO리 OOOO, 제조·자동차부품)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1998.11.18 유상증자(증자 주식수 400,000주, 1주당 신주발행가액 5,000원) 당시 청구인이 16,000주를 실권하고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금속(청구인이 출자자인 이OO의 장인)이 인수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40,000,000원 〔(5,000원-2,500원)×16,000주×(150,000주/150,000주)〕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조이삼 46340-385, 2000.11. 21)하였고, 처분청은 2000.12.12 청구인에게 (주)OO금속으로부터의 1998. 11.18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4,15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6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제2항에서『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주)OO정공의 유상증자 당시 주주인 청구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심 2001구1040, 2001.9.10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