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시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대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불복청구시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대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06(2001.11. 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동 ○○○, 답 1,8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7.9. 취득하여 1999.8.13.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15,000,000원, 양도가액 42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9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 415,000,000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확인된실지양도가액인 500,000,000원을 적용하여 2001.4.24.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700,3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41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 건 불복청구시에는 위 거래가액을 번복하고 460,000,000원을 진실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초 신고시 제출한 것은 매매대금을 415,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중개인 황○○○(○○○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청구인(매수인)과 청구외 김○○○(매도인)이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불복청구시 제출한 것은 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김○○○이 직접 합의하여 460,000,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과 김○○○은 쟁점토지를 거래하기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며, 청구인은 위 460,000,000원의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영수증 사본만 일부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건축설계비 10,000,000원과 이자지급액 69,328,67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건축설계비 및 이자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실제 지출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건축설계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우 농지인 상태에서 취득한 후 그대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필요경비)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이자지급의 경우도 당초 매매계약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전 약정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동 가액대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건축설계비 및 이자지급액의 경우도 그 지출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입증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