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705 선고일 2001.12.15

폐업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실물거래는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금결제과정등의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705(2001.12.15) 逵냄�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에서 "○○○가설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8.10.20.부터 1998.12.10. 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임업(대표자 정○○○, 실지사업자 장○○○)"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40,090,5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1.2.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05,8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판정·통보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실제 매입처는 청구외 최○○○으로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12.31.에 기 폐업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실물거래는 청구외 최○○○과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결제과정 등의 증빙이 없이 단순히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 최○○○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일자는 1998.10.20. 1998.11.15. 1998.12.10.이나,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최○○○은 ○○○시 ○○○구 ○○○동 ○○○에서 "○○○가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1994.10.27. 개업하여 1997.12.31.폐업한 사업자임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최○○○과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