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경비를 법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 추인한 사례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경비를 법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 추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98(2001.12.20) 殆У�법인세 166,009,790원(1996사업연도 18,929,230원, 1997사업연도 64,453,380원, 1998사업연도40,471,900원, 1999사업연도 42,155,280원)의 부과처분은아래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단위: 원) 사업연도 계정과목 합 계 1996.7.1- 1997.6.30 1997.7.1- 1998.6.30 1998.7.1- 1999.6.30 1999.7.1- 2000.6.30 이 승용 급 여 97,730,520 7,231,380 29,665,640 27,651,020 33,182,480 복리후생비 3,720,600 45,300 769,500 1,423,500 1,482,300 여타직원 급 여 140,016,165
• 10,866,509 50,920,627 78,229,029 여비교통비 146,331,011 4,835,363 43,498,666 42,346,610 55,650,372 합 계 387,798,296 12,112,043 84,800,315 122,341,757 168,544,181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수정진동자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3.5 청구법인이 100%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중국에 ○○○유한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중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무환반출한 원재료를 임가공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등에게 지급한 급여 237,746,685원 등주문기재의 경비(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를 중국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2001.4.13 청구법인에게 1996.7.1∼1997.6.30 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8,929,230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64,453,38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40,471,90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42,155,280원 계 166,009,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이○○○ 등 17명의 직원을 중국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경비 즉, 이○○○은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이사라 하여 급여와 복리후생비(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전액을,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매월 급여를 중국현지법인에 체류한 아래의 일수로 안분한 금액과 항공료 등 여비교통비 전액을 중국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중국현지법인에 파견 직원의 근무기간) 성 명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성 명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이○○○ 4개월 28일 10개월28일 9개월 2일 1개월 20일 김○○○
• 1개월 16일 3개월 8일 1개월 18일 이○○○
• 16일 2개월 29일
• 조○○○
• 1개월 16일 6개월 17일 1개월 9일 이○○○
• 6개월 1일 5개월 8일
• 신○○○
• 1개월 28일 2개월 18일 10일 이○○○ 1개월 27일 5개월 8일 10일
• 김○○○
• - 9일 2일 변○○○
• 3개월 1일 2개월 28일 2개월 22일 정○○○
• - 2개월 28일
• 이○○○ 1일 19일 3개월
• 남○○○
• - 1개월 16일 1개월 4일 최○○○ 7일 3개월 1일
• - 강○○○
• - 1개월
• 김○○○
• 10일
• - 한○○○
• - 2개월 3일 4개월 6일 이○○○
• 2개월 1개월 5일 1개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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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청구법인의 부서별 업무관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내업무규정에는 "당사(청구법인)는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가흥에 공장을 설립하고 사장은 당사 임원을 중국공장의 대표이사로 파견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서장급을 공장에 파견하여 생산관리·품질관리를 한다. 파견인원은 당사가 수주한 제품만을 생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고 동규정 제2조에, "공장(중국현지법인)은 본사로부터 생산지시를 접수받아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공정관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한다."고 동규정 제3조에 가각 명시되어 있다. 한편, 중국현지법인 출장여비규정에 의하면, 출장기간을 14일이하, 30일이하, 90일이하, 180일이하, 6개월이상으로 구분하고, 출장일수에 일당의 80%, 70%, 60%, 50%, 4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중국현지법인의 매출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임가공료만이 아닌, 다른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파견된 직원들의 역할이 청구법인의 업무에만 전적으로 종사한 것이 아니라 중국현지법인의 생산성 및 원할한 업무관리의 향상에 있다고 보고 쟁점경비를 중국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해,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에 임가공의뢰함에 따라 무환으로 수출된 원자재 관리 등을 위하여 쟁점경비가 소요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조일일 46600-263, 2001.11.7) 및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임가공품매출내역서 등에 의하면 중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임가공수입금액으로 1997년 822,743.85 RBM, 1998년 3,455,332.59RBM, 1999년 1,336,255.00RBM, 2000년 11,833,572.35RBM을 계상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임가공제품을 중국에서 바로 핀리핀, 일본 등 제3국으로 출고하면서 이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원자재를 국내에서 중국으로 무환수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임가공의뢰하므로 원자재가 제품으로 완성되어 수출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를 관리하는 것과 임가공기술지도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생산성제고로 불량품을 줄이는 것 등은 청구법인의 이익과 직결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파견직원들이 이들 업무를 이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청구법인이 우리나라 인건비의 약 1/5∼1/10 수준인 중국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파견직원의 보수를 중국 임금수준으로 지급하면 파견 내보낼 직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이 파견직원에 대해 쟁점비용과 같은 국내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면 중국 현지인들의 급여수준과 상당한 괴리가 생겨 위화감이 조성되고 궁극적으로는 현지인들의 인건비 인상에 의한 임가공료의 상승원인이 된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이 우리 심판원에서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쟁점비용을 중국현지법인에서 지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법인의 임가공료 대비 중국현지법인의 매출액 비율이 1997년과 1998년에는 100%이나 1999년과 2000년에는 20%와 53%로 구성되어 있어 1999년과 2000년에는 중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업무 이외의 업무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하여 청구법인의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청구외 이○○○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1997.5∼1999.3 기간중에는 매월 약 US$430∼470의 급여를, 1999.4∼2000.2 기간중에는 약 US$1,210∼1,420을 수령한 반면, 다른 직원들은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파견직원들은 업무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가공의뢰한 원자재 등을 관리하며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를 위하여 파견되었고,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이 임가공작업을 하여 완성한 제품을 바로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이의 매출은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이○○○이 중국현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의 관리와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관리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급여중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는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이사직 수행에 따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사직 수행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위 원재료 및 제품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과 직결되며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의 임금수준 및 환율격차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파견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