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폐기물처리시설이 공장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조감법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폐기물처리시설이 공장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조감법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97(2001.12.12) �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 소재에서 화학약품제조업과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다가 1995.5.11 인천광역시 ○○구 ○○○동 ○○○ 대지 6,777.90㎡상에 건축물 6개동 3,047.30㎡를 신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신청세액 1998사업연도 212,733,154원과 1999사업연도 474,068,074원, 합계 686,801,228원에 대하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세액을 부인하는 등하여 2001.4.19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245,774,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9,023,96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624,291,790, 합계 879,090,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993.12.31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1993.12.31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