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수입금액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695 선고일 2001.12.20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매매계약시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95(2001.12.20) 3,703,9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정밀주식회사에 양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가액을 77,2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5.1.5 청구인과 ○○○정밀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이하 "매수인"이라고 한다)간에 컴퓨터 프로그램인 마감물량 산출시스템 DAEP-ARCHI VERSION 한글판 프로그램 저작권외 3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하 "저작권"이라고 한다)을 총 3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저작권의 양도에 따른 제세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자체정보자료를 수보하여 청구인의 저작권 양도·양수내역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토대로 저작권 매매계약서상 총 양도가액인 300,000,000원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1.5.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163,70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저작권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총 3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최고가를 300,000,000원으로 하고 70,000,000원을 최저가로 약정한 조건부 양도계약으로, 청구인은 동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 70,000,000원, 잔금 7,200,000원, 계 77,200,000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222,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저작권 매매계약의 약정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실지 지급 받은 77,200,000원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개발 프로그램의 양도에 대하여 4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저작권의 총 양도가액 300,000,000원중 77,200,000원을 계약금 및 잔금조로 수령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매수인의 저작권 판매영업의 중단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외상매출금 성격의 미수채권으로서 매수인이 현재까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매수인의 저작권 영업부서가 해체되었다고 하여 대금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총 양도가액 300,000,000을 과세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의 매매계약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계약조건 성취시 받게 될 총 가액(300,0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지 지급받은 금액인지 여부와 동 저작권 매매소득에 대한 최고세율(45%)적용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4. (생 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10. (생 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 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괄호내용 생략)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5 400만원초과 800만원이하 2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 : : 6천4백만원 초과 1천784만원 + 6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저작권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총 양도가액 3억원을 과세가액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과세근거가 된 1995.1.5자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체결한 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저작권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300,000,000원(계약서 제3조)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230,000,000원중 130,000,000원에 달할 때까지는 저작권 판매대금의 2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30,000,000원의 지급 완료후 저작권 판매대금의 10%를 지급하며, 저작권 판매가 되지 아니하면 잔금에 대한 매수인의 지급의무는 면제된다고 약정(계약서 제4조)되어 있고, 저작권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이후부터 매수인이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계약서 제6조), 저작권 인도와 함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수인의 사업장으로 이적한 직원들은 1년이상 근무(단, 김○○○은 3년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1년미만 근무함으로서 매수인의 영업손실발생시 청구인이 배상하도록(계약서 제7조) 되어 있어, 동 약정은 계약 당사자간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임을 알 수 있다.

(2)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저작권을 3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00원과 중도금 7,200,000원(1995.4.25 3,200,000원, 1995.5.15 4,000,000원)등 모두 77,2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수령하지 못하였음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3) 또한, 저작권판매를 위해서는 개발자인 청구인의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직원들을 매수인의 영업부서에 근무(핵심요원인 김○○○은 3년, 기타 직원은 1년)하도록 약정하였으나, 그 직원중 핵심요원인 김○○○이 저작권 판매대금을 횡령하여 퇴사함으로써 매수인이 1995.10월경에 저작권의 영업부서를 해체한 사실도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4) 매수인의 영업부서 해체이후 현재까지 저작권의 판매수입이 없고,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판매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매수인의 1995사업연도 결산서상에도 83,000,000원(공급대가)이 저작권의 대가로 계상되어 있을 뿐, 외상매입대금이나 미지급계정에 쟁점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고, 1995년도에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판매(사용)되지 않은 이 건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시장가치가 현재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어느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인 바(대법97누20366, 1998.6.23외 다수 같은 뜻),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작성한 저작권 매매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77,200,000원만이 소득으로 실현되었을 뿐, 나머지는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과세측면에서도 청구인에게 실현된 소득만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매수인이 저작권에 대한 영업을 재개하여 매출액의 일정율을 청구인이 지급 받을시 지급시점에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저작권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300,000,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저작권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의 정당성 문제는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