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차입금 중 여관용 부동산의 취득대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입증 안되는 분의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함

사건번호 국심-2001-중-1693 선고일 2001.12.31

차입금이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고 여관의 신축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입금 중 여관 신축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93(2001.12.31) 청구인은 1996.1.30 취득한 ○○○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33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1997.12.11 건물 1,441.62㎡(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음식숙박업(여관)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러브호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아래 차입금 중 50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쟁점여관의 신축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그에 상당한 지급이자 52,477,396원 등을 필요경비부인하고 2001.5.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2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필요경비부인 내역) (단위: 원) 채권자 차입금 내역 필요경비 부인액 원 금 기 간 이 자 원 금 이 자

○○○상호신용금고 800,000,000 1999.1.1∼5.31 69,501,369 300,000,000 26,063,014

○○○상호신용금고 1,150,000,000 1999.5.31∼8.6 12,208,904 650,000,000 6,900,685

○○○은행○○○지점 1,000,000,000 1999.8.6∼12.31 39,027,395 500,000,000 19,513,697 합 계 120,737,668 52,477,39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사채를 1996.3.14자 ○○○생명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의 차입금 200,000,000원으로 변제하였고, 1997.11.8 ○○○상호신용금고에서 차용한 1,100,000,000원으로 위 ○○○생명의 차입금 200,000,000원을 상환하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쟁점여관 신축대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여관의 내부시설자금으로 나머지 1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위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은 1999.5.31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1,150,000,000원으로, 위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은 1999.8.6 ○○○은행○○○지점으로부터 차입한 1,200,000,000원으로 각각 상환하였으므로 이들 차입금 전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이 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1,10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생명에서 차입한 200,000,000원을 변제하고 ○○○생명의 차입금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생명의 차입금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300,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고, 나머지 900,000,000원 중 400,000,000원은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 청구외 윤○○○(○○○법무사 사무실 직원) 구좌에 입금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여관의 신축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1,100,000,000원 중 쟁점여관 신축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500,000,000원의 지급이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차입금이 사업용자산의 취득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차입금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쟁점여관의 신축비 등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에서 차용한 1,100,000,000원 중 500,000,000원만 쟁점여관 신축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나머지 600,000,000원도 ①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200,000,000원을, ②쟁점여관 신축비로 300,000,000원과 쟁점여관의 내부시설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사용하였므로 이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 취득대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1.30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사채를 빌려 지급한후 1996.3.14 쟁점토지를 ○○○생명에 담보하고 차용한 200,000,000원으로 위 사채를 변제하였다 하여 위 ○○○생명의 차입금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보고,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중 200,000,000원으로 위 ○○○생명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중 200,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사채권자 및 사채금액, 그 이자 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위 사채차용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② 쟁점여관 신축비 300,000,000원과 쟁점여관의 내부시설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여관 신축비로 300,000,000원을 쟁점여관 신축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금융자료 추적조사에 의하여 위 300,000,000원이 청구외 윤○○○(○○○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200,000,000원, 청구외 김○○○과 김○○○ 및 이○○○에게 60,000,000원, ○○○상호금고에 선이자 31,198,000원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여관의 내부시설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