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고 여관의 신축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입금 중 여관 신축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차입금이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고 여관의 신축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입금 중 여관 신축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93(2001.12.31) 청구인은 1996.1.30 취득한 ○○○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33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1997.12.11 건물 1,441.62㎡(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음식숙박업(여관)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러브호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아래 차입금 중 50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쟁점여관의 신축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그에 상당한 지급이자 52,477,396원 등을 필요경비부인하고 2001.5.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2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필요경비부인 내역) (단위: 원) 채권자 차입금 내역 필요경비 부인액 원 금 기 간 이 자 원 금 이 자
○○○상호신용금고 800,000,000 1999.1.1∼5.31 69,501,369 300,000,000 26,063,014
○○○상호신용금고 1,150,000,000 1999.5.31∼8.6 12,208,904 650,000,000 6,900,685
○○○은행○○○지점 1,000,000,000 1999.8.6∼12.31 39,027,395 500,000,000 19,513,697 합 계 120,737,668 52,477,39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① 쟁점토지 취득대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1.30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사채를 빌려 지급한후 1996.3.14 쟁점토지를 ○○○생명에 담보하고 차용한 200,000,000원으로 위 사채를 변제하였다 하여 위 ○○○생명의 차입금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보고,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중 200,000,000원으로 위 ○○○생명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중 200,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사채권자 및 사채금액, 그 이자 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위 사채차용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② 쟁점여관 신축비 300,000,000원과 쟁점여관의 내부시설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여관 신축비로 300,000,000원을 쟁점여관 신축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금융자료 추적조사에 의하여 위 300,000,000원이 청구외 윤○○○(○○○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200,000,000원, 청구외 김○○○과 김○○○ 및 이○○○에게 60,000,000원, ○○○상호금고에 선이자 31,198,000원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여관의 내부시설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