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에 한하여 전기이전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손금추인하거나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에 한하여 전기이전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손금추인하거나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80(2002. 2. 8) 청구법인은 1999.1.1∼1999.12.31 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중 퇴직금 54,914,567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중 쟁점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며, 법인세추납액 3,023,000원을 잡손실로 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퇴직금과 법인세추납액을 손금부인하여 2001.5.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1,049,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퇴직금은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196,524,695원에서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41,610,128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이므로 손금추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중 청구외 ○○○산업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50억원에 대하여 인정이자 599,589,04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525,285,74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314,964,9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1) 퇴직금은 세무상 손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이하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한다)과 우선 상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금에 한하여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손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음에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정청구대상이다.
(1) 쟁점퇴직금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2) 쟁점세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인지 여부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551,929,863원이고, 이중 196,524,695원이 손금부인되어 세무상 손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은 355,405,168원이며, 1999사업연도중 213,795,040원의 퇴직금(이하 "총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총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 355,405,168원보다 적음에도 총퇴직금중 쟁점퇴직금(54,914,567원)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9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법 제3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한하여 전기이전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손금추인하거나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이 1999사업연도중에 지급한 퇴직금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급산입하였으므로 이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법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11.12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산업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청구외 ○○○종합금융(주)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50억원을 대위변제(이하 "쟁점대위변제액"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청구외법인은 기업개선작업이 개시되어 대주주등이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대위변제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였고, 동시에 동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하고 쟁점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신고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기업개선작업의 개시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이나, 기업개선작업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주식이 소각되기 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국심 2000중1013, 2000.11.22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대위변제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쟁점대위변제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하여 쟁점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세액이 착오로 납부한 세금이므로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