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664 선고일 2001.10.30

유예기간 내에 실권리자로서 등기이전도 하지 않는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64(2001.10.30) 청구인은 1995.5.20 (등기접수일: 1995.8.18, 1995.8.21, 1995.8.30) 용인시 구성읍 ○○○리 ○○○ 임야 1,436㎡, 동소 ○○○ 임야 959㎡, 동소 ○○○ 임야 1,094㎡(3필지 합계 3,489㎡)를 취득하고 각 필지의 일부분인 1,0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2.24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2001.2.24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3,557,860원을 2001.6.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과 관련하여 '○○○주택동호인회'의 회원으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회원(청구외 ○○○해, ○○○해, ○○○환)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신축후 회원인 실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부동산양도신고 후 무납부하여 결정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인 명의신탁해지에 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제4조에 의거 청구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99.12.28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같은법 부칙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주택동호인회'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동호인회'의 주택단지 토지구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토지명의인 지번 지목 수량(㎡) 취득일 비고

○○○구

○○○리 ○○○

○○○리 ○○○

○○○리 ○○○ 임야 임야 임야 1,436 959 1,094 '95.5.20 '95.5.20 '95.5.20 접수일 ('95.8.18) 〃 ('95.8.30) 〃 ('95.8.21)

○○○해

○○○리 ○○○

○○○리 ○○○ 답 임야 3,511 2,238 '96.2.16 '96.7.18 '96.11.2 ○○○환이 상속함

○○○해

○○○리 ○○○

○○○리 ○○○ 답 답 3,950 3,286 '95.10.16 '95.9.14

○○○환

○○○리 ○○○ 전 966 '97.9.19 박○○○

○○○리 ○○○ 전 180 '70.10.17 조합결성일 이전매입 최○○○

○○○리 ○○○ 임야 2,722 '88.1.11 조합결성일 이전매입 계 20,342 주택단지내 토지구입 명의자는 공동소유가 아닌 필지별로 청구인 '○○○구', 청구외 '○○○해', '○○○해', '○○○환', '박○○○', '최○○○' 등 6인 각각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1997.2.4 배포된 ○○○주택동호인회 소식지에 의하면 청구외 '○○○해', '박○○○', '최○○○'는 ○○○주택동호인회의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바, 특별한 사정도 없이 회원도 아닌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택동호인회 토지를 등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은 물론, 청구외 '박○○○'(1970.10.17 취득), '최○○○'(1988.1.11 취득) 명의의 토지는 ○○○주택동호인회 발기일(1995.1.13) 이전부터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어 ○○○주택동호인회의 토지를 위 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모순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까지 이행하고서 유상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해지임을 주장하는데 비하여, 청구인 처럼 주택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해'(6,143㎡), '○○○환'(3,578㎡)의 경우에는 이들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최종 실수요자에게 분할·양도(1999.8.11, 1999.8.16, 1999.10.20)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택동호인회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계약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주택동호인회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동호인회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매입팀의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매입시 공동소유가 아닌 청구인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것도 합리성이 없다

(4) ○○○주택동호인회는 1995.7.1 부터 시행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1조 규정에 의거 유예기간(1년)내에 실권리자로서 등기이전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동호인회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계약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내 토지구입 명의자 중 '○○○해', '박○○○', '최○○○'는 ○○○주택동호인회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박○○○', '최○○○' 명의의 토지는 ○○○주택동호인회발기일 이전부터 주택단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주택동호인회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1조 규정에 의거 유예기간내에 실권리자로서 등기이전도 하지 않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