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내에 실권리자로서 등기이전도 하지 않는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유예기간 내에 실권리자로서 등기이전도 하지 않는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64(2001.10.30) 청구인은 1995.5.20 (등기접수일: 1995.8.18, 1995.8.21, 1995.8.30) 용인시 구성읍 ○○○리 ○○○ 임야 1,436㎡, 동소 ○○○ 임야 959㎡, 동소 ○○○ 임야 1,094㎡(3필지 합계 3,489㎡)를 취득하고 각 필지의 일부분인 1,0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2.24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2001.2.24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73,557,860원을 2001.6.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99.12.28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같은법 부칙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동호인회'의 주택단지 토지구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토지명의인 지번 지목 수량(㎡) 취득일 비고
○○○구
○○○리 ○○○
○○○리 ○○○
○○○리 ○○○ 임야 임야 임야 1,436 959 1,094 '95.5.20 '95.5.20 '95.5.20 접수일 ('95.8.18) 〃 ('95.8.30) 〃 ('95.8.21)
○○○해
○○○리 ○○○
○○○리 ○○○ 답 임야 3,511 2,238 '96.2.16 '96.7.18 '96.11.2 ○○○환이 상속함
○○○해
○○○리 ○○○
○○○리 ○○○ 답 답 3,950 3,286 '95.10.16 '95.9.14
○○○환
○○○리 ○○○ 전 966 '97.9.19 박○○○
○○○리 ○○○ 전 180 '70.10.17 조합결성일 이전매입 최○○○
○○○리 ○○○ 임야 2,722 '88.1.11 조합결성일 이전매입 계 20,342 주택단지내 토지구입 명의자는 공동소유가 아닌 필지별로 청구인 '○○○구', 청구외 '○○○해', '○○○해', '○○○환', '박○○○', '최○○○' 등 6인 각각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1997.2.4 배포된 ○○○주택동호인회 소식지에 의하면 청구외 '○○○해', '박○○○', '최○○○'는 ○○○주택동호인회의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바, 특별한 사정도 없이 회원도 아닌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택동호인회 토지를 등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은 물론, 청구외 '박○○○'(1970.10.17 취득), '최○○○'(1988.1.11 취득) 명의의 토지는 ○○○주택동호인회 발기일(1995.1.13) 이전부터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어 ○○○주택동호인회의 토지를 위 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모순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까지 이행하고서 유상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해지임을 주장하는데 비하여, 청구인 처럼 주택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해'(6,143㎡), '○○○환'(3,578㎡)의 경우에는 이들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최종 실수요자에게 분할·양도(1999.8.11, 1999.8.16, 1999.10.20)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택동호인회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계약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주택동호인회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동호인회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매입팀의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매입시 공동소유가 아닌 청구인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것도 합리성이 없다
(4) ○○○주택동호인회는 1995.7.1 부터 시행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1조 규정에 의거 유예기간(1년)내에 실권리자로서 등기이전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동호인회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지계약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내 토지구입 명의자 중 '○○○해', '박○○○', '최○○○'는 ○○○주택동호인회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박○○○', '최○○○' 명의의 토지는 ○○○주택동호인회발기일 이전부터 주택단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주택동호인회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1조 규정에 의거 유예기간내에 실권리자로서 등기이전도 하지 않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