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655 선고일 2001.12.26

상속개시일 이전에는 피상속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일 이후에도 계속 영농(양축)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55(2001.12.24) 773,6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초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들은 1997.12.1 피상속인 ○○○우(청구인들의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2000.8.18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들 중 ○○○연(이하 "○○○연"이라 한다)은 경기도 ○○군 ○○면 ○○○리 ○○○ 임야 13,939㎡, 같은리 ○○○ 임야 1,217㎡, 같은리 ○○○ 임야 2,848㎡ 및 같은리 ○○○ 임야 7,736㎡ 계 25,740㎡의 초지(이하 "쟁점초지"라 한다) 등 16필지 72,209㎡를, ○○○연 등 다른 상속인은 나머지 부동산 27필지 111,505㎡를 공동(각 3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4.13 쟁점초지 등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848,742,070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하여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79,77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생존시에는 ○○○연과 함께 쟁점초지에서 송아지를 양축하여 우유를 짜서 ○○우유 등에 납품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연이 쟁점초지를 상속받아 위 낙농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다만 ○○○연이 2000.8.1부터 2001.5.30까지 9개월간 의류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연의 처가 그 실지사업자이므로 쟁점초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상속부동산 중 영농에 사용하던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리 ○○○ 전 3,317㎡를 ○○○연 이외의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함으로써 ○○○연은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의 영농종사기간이 상속개시일 2년 전이 아닌 1년3개월 전으로 ○○○우유협동조합장이 발급한 목장경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연이 2000.8.1부터 2001.5.30까지 10개월간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리에서 의류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양축)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④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에 종사한 상속인에게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를 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로 2억원을 공제하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영농(양축)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연이 1996.8.29부터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도 2000.8.1부터 2001.5.30까지 10개월간 의류소매업을 운영하였다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연이 상속개시일 이전에는 피상속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일 이후에도 계속 영농(양축)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은 1968.10.20 상속인들과 함께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리 ○○○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1993.5. 양주군수에게 위 같은 군에 소재한 쟁점초지에 대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였고, 양주군수는 초지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3.5.1부터 1994.4.30까지 초지조성할 것을 허가하였으며, 한편 상속인들 중 ○○○연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계속 거주하다가 1994.12.5 같은면 ○○○리 ○○○으로 전입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인 이 건 심리일(2001.11.2)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음이 양주군수가 발급한 초지조성허가증(1993.5)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우리 심판원의 심판청구심리자료송부요구(46830-1197, 2001.10.29)에 의한 양주군수의 회신공문(농림축 46830-11302, 2001.11.2)에 의하면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초지에서 유우(홀스타인) 35두∼40두를 사육하고 있고, 축사 310평에 장비 2대(트랙터 1대, 경운기 1대) 등의 축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992년에 가축사육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초지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성초지실태조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국세청 전산자료(소득자료현황) 등에 의하면 ○○○연은 ○○○우유협동조합에 우유를 판매하고 수령한 1997년 귀속 수입금액 64,740,436원이 있고, 2000.8.1부터 2001.5.30까지 양주군 회천읍 ○○○리에서 ○○○의류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한편, ○○○연의 처 정○○○은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1996년 귀속분 11,576,000원과 1997년 귀속 35,085,000원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2001.10.31 ○○○우유협동조합장은 ○○○연이 아래와 같이 납유한데 대한 유대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그 입금사실이 확인된다. (납유량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기 간 납유량(㎏) 우유대 보조금 합 계 1996.1.1∼12.31 123,786.5 60,444,577 4,295,859 64,740,436 1997.1.1∼12.31 168,239.4 85,264,771 10,722,560 95,987,331 1998.1.1∼12.31 172,210.1 97,883,717 10,180,742 108,064,459 1999.1.1∼12.31 149,513.6 84,221,212 12,046,659 96,267,871 2000.1.1∼12.31 158,239.6 90,683,667 7,792,914 98,476,581 2001.1.1∼ 9.30 111,390.7 63,285,695 5,009,669 68,295,364 합 계 883,379.9 481,783,639 50,048,403 531,832,042 처분청은 ○○○우유협동조합장이 2000.10.9 발급한 목장경영증명서상에 ○○○연의 목장경영기간이1996.8.29∼현재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연의 영농(양축)종사기간이 상속개시일 2년 전이 아닌 1년3개월 전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2년 전인 1995년에 쟁점초지에서 양축하고 있는 유우는 홀스타인 35두인데, 65세의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양육하기에는 무리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연은 40세로서 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1968년 이후 계속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초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양축)에 계속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2000.8.1부터 2001.5.30까지 ○○○연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그 사업자등록기간에도 우유를 생산하여 판매하였고 당해 업종이 의류를 소매하는 것이며 1996년과 1997년에 보험설계사로 활동했던 ○○○연의 처 정○○○의 사회경력 등으로 보아 정○○○이 당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한편, ○○○연이 영농(양축)에 종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건 상속부동산 중 영농에 사용하던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리 ○○○ 전 3,317㎡가 ○○○연 이외의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연은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위 토지가 초지가 아닌 점에서 이 건은 법 소정의 영농(양축)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명세 청구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자

○○○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리 ○○○

○○○연 자

○○○ 서울 서초구 ○○○동 ○○○

○○○연 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연 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