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전에는 피상속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일 이후에도 계속 영농(양축)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상속개시일 이전에는 피상속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일 이후에도 계속 영농(양축)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55(2001.12.24) 773,6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초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들은 1997.12.1 피상속인 ○○○우(청구인들의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2000.8.18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들 중 ○○○연(이하 "○○○연"이라 한다)은 경기도 ○○군 ○○면 ○○○리 ○○○ 임야 13,939㎡, 같은리 ○○○ 임야 1,217㎡, 같은리 ○○○ 임야 2,848㎡ 및 같은리 ○○○ 임야 7,736㎡ 계 25,740㎡의 초지(이하 "쟁점초지"라 한다) 등 16필지 72,209㎡를, ○○○연 등 다른 상속인은 나머지 부동산 27필지 111,505㎡를 공동(각 3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4.13 쟁점초지 등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848,742,070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하여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79,77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④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연 자
○○○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리 ○○○
○○○연 자
○○○ 서울 서초구 ○○○동 ○○○
○○○연 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연 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