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654 선고일 2001.11.24

소득세 신고시 모든 필요경비는 결산서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여 아무런 증빙없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54(2001.11.23) �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발효사료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로 1997년 10월 청구외 정○○○로부터 발효사료기계 및 관련시설 제작설치를 총금액 70,000,000원에 의뢰 받고 제작 설치하던 중 37,000,000원(이하“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1.6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10,243,93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정○○○와 발효사료기 등을 제작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건 공사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수령일자가 1998년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1998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도 199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국세심판원에서 1997년 2기분으로 결정(국심 99중1006, 2000.3.22)하였고, 청구인은 1997년 종합소득세를 기장 신고하였기 때문에 모든 필요경비는 이미 결산서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아무런 증빙 없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1998년도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는『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8.(생략)
9. 도급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단서 생략)』 10.∼11.(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수입금액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사건에서 우리 심판원은 “청구인은 청구외 정○○○와 발효사료기계를 70,000,000원에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1997.10.31 계약(계약기간: 1997.10.31-1997.12.15)한 후 동 설비를 제작 설치하던 중 공사가 약 50%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기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1997년 2기분 37,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요지로 심판결정(국심 99중1006, 2000.3.22)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은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사선수금을 받은 날을 용역제공의 완료일로 한다면 쟁점수입금액을 1998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1998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199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1998년도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건 공사관련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정○○○와 발효사료기계 등을 1997.10.31 ∼1997.12.15까지 70,000,000원에 제작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1997년도에 약 50% 정도인 37,000,000원 상당의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으므로 그 용역의 제공은 1997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1997년도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용역이 제공된 1997년도의 결산서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1997년도의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