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52(2001.10.30) 청구인은 1990.4.13. 경기도 하남시 ○○○동 ○○○ 토지 108㎡와 1990.5.18. 같은동 ○○○ 토지 247㎡, 합계 3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1.4.10. 그 지상에 건물 753.43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8.1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양○○○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00,000,000원, 취득가액: 593,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금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340,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5.8.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83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은 1990.4.13∼5.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1.4.10.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1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93,000,000원(쟁점토지 340,000,000원, 쟁점건물 253,000,000원),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1999.3.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신고가액이 인정되나,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건물공사 관련증빙을 찾지 못하여 허위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226,000,000원에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공사도급계약서 및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 소유자(최○○○외 1인)의 양해를 얻어 전 소유자명의로 건축허가신청 등을 하고 1990.4.25. 전 소유자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잔대금을 청산한 후 건축주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1990.5.4.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실지공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바, 1990.4.25자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 최○○○외 1인이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과 공사기간을 1990.4.26∼8.31, 공사금액을 48,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건축자재는 건축주가 공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쟁점건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0.5.4자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과 공사기간을 1990.5.4∼10.30, 공사금액을 2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쟁점건물건축공사 도급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종합건설(주)는 1987.12.1. 개업하여 1990.9.12. 폐업(1996.12.7 직권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종합건설(주)가 1990.11.23. 폐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정 재교부일(상호, 대표자 변경)이 1990.2.21로 확인되고, 기재내용을 알 수 없는 일자가 1990.11.23로 기재되고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므로 동 일자를 ○○○종합건설(주)의 폐업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0.4.25자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226,000,000원이 쟁점건물의 실지공사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시공업체인 ○○○종합건설(주)는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이 완료되기 전인 1990.9.12. 폐업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폐업으로 인하여 쟁점건물공사관련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바가 없어 객관적으로 쟁점건물 공사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의 사실확인서외에 쟁점건물 공사비에 관한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가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