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되 처분청의 기준시가 오류적용을 수정한 사례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되 처분청의 기준시가 오류적용을 수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51(2001.12. 5) 24,443,86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대지 292.0㎡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292,000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235,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1996.6.25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대지 29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안○○○으로부터 96,0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하여 1998.11.26 유○○○에게 78,000,000원에 양도(양도당시는 환지로 인하여 305.2㎡가 됨)하였다고 하여 1998.1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신고대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5,900원/㎡, 양도가액을 23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2001.6.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4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