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지분 이전을 원소유주의 명의환원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건물의 소유지분 이전을 원소유주의 명의환원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50(2001.11. 2) 청구인은 자 원○○○이 1997.3.6 신축하여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동 ○○○ 소재 대지 598.9㎡ 위 지상 건물 1,720.97㎡ (지하1층, 지상 4층)중 지상 3층 299.94㎡ 및 4층 243.8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7.10.13 자 원○○○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3.2 청구인에게 증여세 26,63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6조 【결정·경정】에 의하면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에 의하면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의하면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법 부칙 제2조 【적용례】에 의하면 “①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과정을 보면, 1995.7.20 청구인의 자 원○○○이 ○○○공사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소재 대지 598.9㎡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6.9.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위 지상에 1996.5.17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6.5.25 경기도 의왕시 ○○○동 ○○○ 소재 (주)○○○토건과 도급금액 852,154,493(부가가치세 포함)에 건물의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5.31 착공하여 1997.3.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7.9.1 원○○○ 명의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쟁점건물을 1997.10.13 증여를 원인으로 1997.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건물 신축을 위한 대지의 분양체결, 공사도급계약, 신축 후 보존등기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하거나 개입된 사실이 없어 자 원○○○과 쟁점건물을 공동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1995.5.24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의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운영계획에 따른 정책자금 450,000,000원의 융자추천을 통하여 평화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420,000,000원중 공사비 366,000,000원과 이자 및 기타잡비로 지출된 50,000,000원을 신축건물의 건축비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된 '94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건축 융자추천서와 ○○○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94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건축 융자추천서에 기재된 융자신청액 450,000,000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사업내용에는 건축비 290,000,000원, 시설장치 설치비 100,000,000원, 놀이시설설치비 35,000,000원, 교재구입비 2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분할상환계획표와 ○○○은행 대출금 입출금과 이자상환 통장 사본(계좌번호 ○○○) 등의 내역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 명의의 위 ○○○은행 통장 사본을 보면 청구인의 자 원○○○이 1996.9.20 2,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쟁점대출금의 대출이자 2,213,698원이 지급되었고, 1997.3.20에도 7,68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쟁점대출금의 대출이자 7,679,998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아 자 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대지의 분양체결, 공사의 도급계약, 신축 후 보존등기 과정에 청구인이 관여하거나 개입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으로 쟁점건물을 공동신축하였다고 하나 이후 이에 대한 이자를 자 원○○○이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아 자 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지분이었다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자 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