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처분의 부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650 선고일 2001.11.02

건물의 소유지분 이전을 원소유주의 명의환원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50(2001.11. 2) 청구인은 자 원○○○이 1997.3.6 신축하여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동 ○○○ 소재 대지 598.9㎡ 위 지상 건물 1,720.97㎡ (지하1층, 지상 4층)중 지상 3층 299.94㎡ 및 4층 243.8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7.10.13 자 원○○○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3.2 청구인에게 증여세 26,63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형식상의 취득내용은 1997.10.13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7.11.7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내용은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420,000천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 받아 자 원○○○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신축건물중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소유권이전 등기과정에서 증여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건 증여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자 원○○○이 단독으로 (주)○○○토건과 도급공사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쟁점대출금을 공사대금으로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 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 원○○○의 명의로 등기하고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1995.7.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의 시행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금지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증여 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해지하여 환원 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에 의하면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6조 【결정·경정】에 의하면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에 의하면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의하면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법 부칙 제2조 【적용례】에 의하면 “①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정책자금인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을 대출 받아 자와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공부상 명의만 청구인의 자로 되어 있다가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인데도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자 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과정을 보면, 1995.7.20 청구인의 자 원○○○이 ○○○공사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소재 대지 598.9㎡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6.9.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위 지상에 1996.5.17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6.5.25 경기도 의왕시 ○○○동 ○○○ 소재 (주)○○○토건과 도급금액 852,154,493(부가가치세 포함)에 건물의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5.31 착공하여 1997.3.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7.9.1 원○○○ 명의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쟁점건물을 1997.10.13 증여를 원인으로 1997.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건물 신축을 위한 대지의 분양체결, 공사도급계약, 신축 후 보존등기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하거나 개입된 사실이 없어 자 원○○○과 쟁점건물을 공동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1995.5.24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의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운영계획에 따른 정책자금 450,000,000원의 융자추천을 통하여 평화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420,000,000원중 공사비 366,000,000원과 이자 및 기타잡비로 지출된 50,000,000원을 신축건물의 건축비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된 '94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건축 융자추천서와 ○○○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94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건축 융자추천서에 기재된 융자신청액 450,000,000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사업내용에는 건축비 290,000,000원, 시설장치 설치비 100,000,000원, 놀이시설설치비 35,000,000원, 교재구입비 2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분할상환계획표와 ○○○은행 대출금 입출금과 이자상환 통장 사본(계좌번호 ○○○) 등의 내역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 명의의 위 ○○○은행 통장 사본을 보면 청구인의 자 원○○○이 1996.9.20 2,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쟁점대출금의 대출이자 2,213,698원이 지급되었고, 1997.3.20에도 7,68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쟁점대출금의 대출이자 7,679,998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아 자 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대지의 분양체결, 공사의 도급계약, 신축 후 보존등기 과정에 청구인이 관여하거나 개입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으로 쟁점건물을 공동신축하였다고 하나 이후 이에 대한 이자를 자 원○○○이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아 자 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지분이었다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자 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