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1645 선고일 2001.10.29

8년 이상 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45(2001.10.29) P>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임야 19,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1965.10.27. 취득하고 나머지 1/2지분은 1977.10.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5.14. ○○○교회(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8.7.31.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의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이 경작사실을 확인한 인우보증외에 달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52,190원을 1998.4.1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65년 및 1977년 청구인이 취득당시부터 지목상으로만 임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미 농지(田)로 개간되어 있었던 토지이고 청구인 또한 당시 농업을 천직으로 한 전업농민으로서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직접 경작하여 왔음이 농지위원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농지 입구에 약 150평 정도의 면적에 주차장용 마당이 있는 것도 양수인인 교회 측에서 교회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쟁점토지 취득 후 신설한 시설로서 양도당시에는 분명히 농지였음이 양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다만, 쟁점토지 중 700평(2,314㎡)에는 당초부터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이부분은 농지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중 2,314㎡를 제외한 17,038㎡에 대해서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토지세 수납부에 농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이 경작사실을 확인한 인우보증외에는 달리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서『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2지분을 1965.10.27. 취득하고 나머지 1/2지분은 1977.10.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5.14. ○○○교회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8.7.31.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조사한 98.1.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근거자료인 토지특성조사표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토지세 수납부에도 그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관할동장인 ○○구 ○○○동장이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와 ○○○동 영농회장이 확인하고 ○○○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영농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는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및 주재배 작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두 확인서상 자경면적 또한 서로 상이한 반면, ○○시 ○○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로서 "보전임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상에도 공부상 지목은 물론이고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근거자료인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인근 주민(슈퍼 주인)을 상대로 탐문조사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공무원이 확인서 날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