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8년 이상 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45(2001.10.29) P>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임야 19,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1965.10.27. 취득하고 나머지 1/2지분은 1977.10.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5.14. ○○○교회(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8.7.31.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의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이 경작사실을 확인한 인우보증외에 달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52,190원을 1998.4.1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2지분을 1965.10.27. 취득하고 나머지 1/2지분은 1977.10.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5.14. ○○○교회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8.7.31.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조사한 98.1.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근거자료인 토지특성조사표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토지세 수납부에도 그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관할동장인 ○○구 ○○○동장이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와 ○○○동 영농회장이 확인하고 ○○○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영농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는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및 주재배 작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두 확인서상 자경면적 또한 서로 상이한 반면, ○○시 ○○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로서 "보전임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상에도 공부상 지목은 물론이고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근거자료인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인근 주민(슈퍼 주인)을 상대로 탐문조사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공무원이 확인서 날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