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건번호 국심-2001-중-1630 선고일 2001.12.01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이 아닌 양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30(2001.12. 1) �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 대지 1,173㎡(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 3분의 1을 2000.12.19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2001.4.17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47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지분 3분의 1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지분을 남편인 청구외 정○○○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인 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정○○○이 쟁점대지를 취득할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이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시어머니와 언니 김○○○ 및 그의 남편 김○○○에게 각각 3분의 1 지분씩 명의신탁하여 등기한 후 1986.11.4 매매를 원인으로 김○○○ 및 김○○○의 지분을 정○○○과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지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경락으로 양도한 쟁점대지의 지분 3분의 1이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994.12.22 개정) (1~2. 4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정○○○이 1984.2.12 쟁점대지를 150백만원에 취득하여 어머니 청구외 유○○○과 누이 청구외 김○○○ 및 매형 청구외 김○○○에게 각 3분의 1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1986.11.4 이 중 김○○○의 지분은 정○○○ 본인에게, 김○○○의 지분은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대지가 정○○○ 소유임은 정○○○이 1998.11.27 그 위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사실로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지분 3분의 1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정○○○이 쟁점대지를 취득하여 어머니 등의 명의로 등기한 사유에 대하여 정○○○이 어머니와 김○○○ 및 김○○○에게 진 빚이 많고, 쟁점대지 취득 당시 나이(33세)가 어려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었고, 이후 정○○○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도 어머니 유○○○의 지분은 증여세 부과 때문에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정○○○이 쟁점대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지분 3분의 1을 정○○○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