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이 아닌 양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이 아닌 양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30(2001.12. 1) �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 대지 1,173㎡(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 3분의 1을 2000.12.19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2001.4.17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47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