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자가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수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자가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25(2001.10.16) 청구인은 1999.12.1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 ○○○시 ○○○동 ○○○ 대지 2,523.5㎡ 지상에 1999.12.28 건물 1,834.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6.24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유통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0.9.30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양수하기 전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양수한 이후에도 계속 자가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1.4.18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213,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 하고있다.
(1) 청구인은 1999.12.1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12.28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양수법인에게 임대하던 중, 2000.6.24 양도하고 2000.9.30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양수법인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이후에 건물의 일부를 식잡도소매업으로 직접 사용하고 일부만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 사실이 2000년 1기확정 및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양수법인의 실장 손○○○의 확인서(2001.9.11)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건물 양도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에 공한 반면, 양수 후 양수법인은 일부는 임대에 공하고 있으나 일부는 양수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