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1-중-1624 선고일 2001.10.23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3년2개월로 8년 미만이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24(2001.10.23) 청구인은 ○○○도 ○○○읍 ○○○리 ○○○ 답 3,346㎡ 및 같은 리 ○○○ 전 350㎡(이하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5.3.31 취득하여 2000.1.21 이○○○에게 양도하고 2000.2.29.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3년2개월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1.4.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833,77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2.21 주민등록상에는 주소를 ○○○도 ○○○군 ○○○읍 ○○○리 ○○○로 이전했으나 옮긴 주소지에서 일자리를 잡지 못해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1984.12.31까지 계속 재촌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동생인 김○○○가 1985.1월 귀향을 해서 농사를 짓기로 해 청구인은 완전 이농을 했고, 청구인 명의 농지만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를 오가며 경작했으므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3년2개월로 8년 미만이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5.3.31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다가 2000.1.21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2000.2.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4.12.31까지는 고향에 재촌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1985.1월 이후에는 농지소재지를 오가며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농지원부 및 전○○○외 4인의 농지경작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 보유기간(1975.3.31∼2000.1.21)중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2개월인 것으로 확인되고, 전입일 주 소 지

1976. 2.23

1977. 3. 4

1979. 2.21 1983.12.22

1984. 2. 7

1999. 2.13 경기도 광주군 광주면 ○○○리 ○○○ 〃 ○○○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리 ○○○ 경기도 광주군 광주면 ○○○리 ○○○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리 ○○○ 〃 ○○○ ※ 포천군은 광주군과 연접되지 않음 청구인이 1975년부터 1984년까지 ○○○도 ○○○군 ○○○면 ○○○리 ○○○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전○○○외 4인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2001.6.30작성)등 인우보증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는 전시법령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