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1-중-1611 선고일 2001.12.26

양도당시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11(2001.12.26) 청구인은 1973.9.4. 취득하여 경작하던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리 ○○○(이하“분할전 토지”라 한다)의 전(田)에서 1997.9.6. 분할된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리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의 전 667㎡를 8년이상 재촌 경작하다 1999.6.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7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집과 청구인소유 건물에 붙어있다시피한 200여평의 밭으로서, 청구인이 시골에 살면서 쟁점토지에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신축 건물과 도로로 분할되어 격리된 농지에 아무 것도 경작하지 않아 빈터에 잡초가 우거지면 시골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오랫동안 농사꾼으로 살아온 청구인의 정서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남편 체면상 그럴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집 앞 농지에 대해 무엇인가 경작할 수밖에 없고 경작하였다면 농지임이 틀림없고 또 사실이 그러함에도 취득자가 1999년 양도이후에 형질 변경한 토지를 2년후에 확인하면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추정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던 곳으로 실제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1998.12.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998.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1998.12.31 개정)

⑤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1998.12.31 개정)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3.9.4. 취득하여 1999.6.1.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리 ○○○에 거주하는 청구외 권○○○외 3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와 쟁점토지를 매수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청구외 한○○○의 쟁점토지에 무허가 건물은 있었으나 본인이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밭작물을 재배하던 농지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한 사실이 청구인의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농작물을 경작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1999.6.1.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조사과 직원이 현장조사한 현지확인복명서와 쟁점토지를 매수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청구외 한○○○의 확인서를 제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1999.6.1.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모번지인 분할전 토지에 대하여 김포시청 건축과에 조회를 한 바 분할전 토지는 (주)○○○조형건축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가 1996.8.5. 작성되어 1996.9.16.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7.12.24. 건물이 준공되었고, 쟁점토지는 1997.9.6. 분할전 토지에서 705㎡가 분할되었음이 2001.11.13. ○○○시장이 발급한 일반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나타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여 1996.9.16. 이전까지 경작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위에 무허가건물이 있었으며,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1996.9.16.에 분할전 토지위에 건축물의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건축물 공사장 주변은 건축자재 적재 등으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인정된다. 또한, 쟁점토지를 매수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청구외 한○○○의 확인서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토지가 그후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9.6.1.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