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1603(2001.11.26) ∞【�94,854,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 소재 청구외 (주)○○○(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쇄회로기판제조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4.10.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854,3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설비의 양도법인인 (주)○○○은 청구법인에 100% 출자한 PCB(인쇄회로기판)생산업체로서 쟁점설비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은 쟁점설비를 이용한 외주가공비로 상계하기로 하여 조사시점에서는 상계 되지 않았고, 2001.7.14. 종금사로부터 11억원의 어음대출을 받아 6억원을 그 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의 효력여부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판단할 사항으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문제삼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목적물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설비를 청구법인 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이전에 따른 장소의 정비, 이전예산, 종업원 주거문제 등으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쟁점설비를 이전하기 전에는 양도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쟁점설비도 가동할 때까지는 양도법인에 일시 임대하기로 하고 설비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당시 지점등기 중에 있었고, 2001.4.3. 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그룹의 의사결정은 모회사인 양도법인에서 거의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은 단순 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조사시 그 세부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었다.
(3) PCB는 다층, 양면, 단면PCB의 3종류가 있는데 모회사인 (주)○○○은 3종류 모두 생산하여 오다가 1999.10월 청구법인의 전신인 (주)○○○전자를 인수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인 다층PCB위주로 생산하고, 양면 및 단면PCB는 청구법인에서 제조하는 방향으로 한 경영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우선 쟁점설비인 단면PCB를 매입하였음에도 쟁점설비는 양도법인의 생산라인의 일부로서 쟁점설비를 매각하면 양도법인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온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4) 또한 양도법인은 쟁점설비 양도 건에 대하여 유형자산 처분이익1,913,810,549원을 계상하여 2000.1.1.- 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이 건 매매계약은 청구법인의 매출신장 및 이익극대화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그룹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며, 그룹차원에서는 이 건 거래로 인하여 법인세 등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고 양도법인도 이 건 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부당하다.
(2) 매매계약서상 쟁점설비의 인도시기나 거래시기, 하자보증 및 설치시 시운전 등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함이 없고, 매매대금은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1.1.22. 양도법인으로부터 외주가공비를 지급 받은 사실만 있고 조사일 현재까지 상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식적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은 합의각서상 쟁점설비의 양도시기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라고 주장하지만 2001.2월 조사당시 2000.12.26자 작성한 합의각서와 설비임대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경리실무자도 조사기간 중 추가계약사실도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설비인수준비와 관련한 제반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설비의 인수가 지연되었다면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양도법인에 대하여 설비임차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우회적인 자금지원과 당기순이익 증대 등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의각서 및 쟁점설비의 임대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한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양도법인과 2000.12.20. 쟁점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시점인 2001.2.3.까지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태이고, 쟁점설비는 양도법인의 전체 생산라인의 일부로서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으므로 쟁점설비가 청구법인에게 이전될 경우 양도법인의 생산라인에 차질이 온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인쇄회로기판(PCB)은 다층, 양면, 단면 3종류가 있는 바, 쟁점설비는 그 중 단면PCB(이하 "단면"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설비이므로 분리하여 매각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쟁점설비를 이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쟁점설비 이전에 따른 장소 확보 및 정비, 이전예산, 종업원의 주거문제 등의 사유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① 쟁점설비인 단면PCB제조설비의 분리매각 가능여부에 대해 양도법인의 제조설비배치도를 보면, 공장1층에는 단면이 설치되어 있고, 2층에는 단면은 오른쪽에, 양면은 왼쪽에, 다층은 중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3층에는 단면의 특수라인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에 대하여는 단층은 별도로 가동되고, 다층과 양면은 같은 공정으로 가동되다가 다층은 그 전용라인에서 한 공정을 더 거치고 있는 점과 우리 심판원에서 동종업체 3개소(○○○, 최○○○ 이사, ○○○, 권○○○ 과장, ○○○, 김○○○)에 쟁점설비가 독립적인 설비로서 분리매각 가능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바, 쟁점설비는 독립적인 생산설비로서 분리매각이 가능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분리매각 할 경우 생산에 차질이 온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된다.
② 쟁점설비를 청구법인의 공장으로 즉시 이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시 ○○구 ○○○동 ○○○에 소재하고 있고, 양도법인은 ○○도 ○○군 ○○읍 ○○○리 ○○○에 소재하고 있어 쟁점설비 이전장소 확보 및 정비문제로 시일이 소요되고, 쟁점설비에 따른 종업원도 함께 인사 전보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종업원들의 40%가량이 퇴사 가능성이 있고, 기혼자들의 주택보조금 요구, 미혼자들의 사택요구 등 단기간 내에 원격지에 쟁점설비와 종업원을 함께 이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양도법인 소재지에 2001.4.3. 사업자등록증(지점)을 교부 받은 점, 쟁점설비에 대한 임대료를 2001.1.31.부터 월50,000,000원을 받고, 양도법인에게는 건물임대료를 월3,500,000원을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 점 및 쟁점설비 이전공간에 대해 공장정지작업을 완료한 사진을 제시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당초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라는 처분청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이는 모법인인 양도법인에서 수립한 회사별 제품구조특화계획에 의거 그룹차원에서 이루어 진 사항이고 양도법인은 쟁점설비의 양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이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므로 그룹차원에서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① 양도법인이 2000.12.15. 수립한 2001경영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진사항의 하나로 "단면, 양면 제품의 점유율 과다(65%)"를 적시하고있으며, 주요성과의 하나로 "제품구조 변경계획 "항목에 양도법인은 "다층(MLB)중심의 주력사업육성추진", 청구법인은 "단면(S/S), 양면(D/S) 이관 및 생산체제 기반 구축", 중국현지법인은 "법인설립완료 및 단면 생산라인 이관 진행"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2001 경영계획의 경영방침에서 "제품구조 특화"를 5대 방침 중 첫 번째 목표로 정하고, 단면(A-LINE, B-LINE, SILVER)은 청구법인에게 이관하여 양도법인은 특수사양 등 고부가가치제품 소량 생산체제로 운영하고, 청구법인은 단면 전문 생산라인 구축(CTC 임가공), 양면 전문 생산라인구축(아나우메 공법 적용), SILVER 등 특수 고부가가치PCB공급체제 구축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설비는 모법인인 양도법인에서 회사별 제품구조특화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매각 결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② 한편, 양도법인은 쟁점설비 양도 건에 대하여 2000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 1,913,810,549원을 계상하여 2001.3.31. 법인세 255,060,795원(2001.3.31. 127,530,400원, 2001.5.15. 127,530,390원 분납)을 신고 납부한 사실과 쟁점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320,671,300을 포함한 459,984,850원을 2001.2.26. 신고 납부한 사실이 신고납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그룹차원에서는 180,513,980원이 줄게 되므로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 쟁점설비의 인도시기나 거래시기, 하자보증 및 설치시 시운전 등 계약의 기본사항이 적시되지 않았고, 매매대금은 외주가공비와 상계 처리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상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은 쟁점설비를 사용한 외주가공비로 상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시점에서는 상계 처리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의 효력여부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판단할 사항이며,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매출신장 및 이익극대화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그룹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①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2000.12.20. 체결한 쟁점설비매매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매매가격은 3,206,713,000원으로 하고, 제3조에서 대금결제는 외주대금과 상계처리하며, 제4조에서 설비의 이전일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고, 제5조에서 상기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거래 기준에 따라 매매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설비의 구체적인 인도시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쟁점설비의 이전시기는 전항과 같은 이전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② 매매대금은 쟁점설비를 구입하여 그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서 조사시점에서는 쟁점설비를 양도법인이 사용하고 있어 쟁점설비를 가동한 외주가공이 없었던 점, ③ 2001.7.14. 6억원의 대금일부를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점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